종합부동산세 헌법적 합치성 인정 및 부과처분 유지

대법원 2023두56224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라는 점에서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도의 위헌·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위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가격안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22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위헌성·위법성 주장만으로는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22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력에 맞춘 제도임을 들어, 위법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담세능력에 맞는 세금 부과가 목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6224 판결 요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안정 및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위한 제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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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622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2.

판 결 선 고

2024. 0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2. 15. 선고 대법원 2023두56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