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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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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434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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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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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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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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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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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배당결의를 거치지 않으며 법인이 청산하기 전까지는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자체가 확정될 수 없는바, 청산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역시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② 각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상당액 전부를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③ 국세청 잔여재산 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6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법인이 해산을 하면서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9호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된 이익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금은 소득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4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1771 판결 참조),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1)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배당금은 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으로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즉 법인이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소득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금에 상당한 배당소득을 수령한 주주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취지 및 자체의 문언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5, 10,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었던 배당가능이익은 OOOO원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소득공제 한도 금액으로 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OOOO원밖에 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중 OOOO원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1. 10. 31. 최종적으로 잔여재산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 중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이 OOOO원,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이 OOOO원이었고, 원고의 최대 주주였던 BBB 주식회사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수입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은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명목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귀속되는 주주 등 투자자에게 명목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18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세가 비과세 · 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최종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이상 주주단계에서는 이를 다시 경정하는 등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도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BBB 주식회사가 2011년 법인세 신고 · 납부과정에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단계에서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내용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위에서 살핀 점에다가, 국세청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던 점(2005. 6. 21. 서면2팀-878)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원고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국세청이 유권해석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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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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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27434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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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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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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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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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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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3.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배당결의를 거치지 않으며 법인이 청산하기 전까지는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자체가 확정될 수 없는바, 청산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 역시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② 각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상당액 전부를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주주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③ 국세청 잔여재산 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이 법인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6조 및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의 규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법인이 해산을 하면서 이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소득공제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9호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된 이익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금은 소득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614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1771 판결 참조),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은 그 성질에 있어서는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1)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배당금은 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으로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즉 법인이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소득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금에 상당한 배당소득을 수령한 주주들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취지 및 자체의 문언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5, 10,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었던 배당가능이익은 OOOO원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소득공제 한도 금액으로 한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OOOO원밖에 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서에는 배당가능이익 중 OOOO원만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② 한편, 원고는 2011. 10. 31. 최종적으로 잔여재산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이 중 2009 ~ 2011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이 OOOO원,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이 OOOO원이었고, 원고의 최대 주주였던 BBB 주식회사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수입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잔여재산 분배로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은 사실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명목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실질적인 투자이익이 귀속되는 주주 등 투자자에게 명목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투자활성화 및 효율적인 과세제도를 지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제18조의3 제2항에서는 '법인세가 비과세 · 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최종의제배당 사업연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이상 주주단계에서는 이를 다시 경정하는 등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도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BBB 주식회사가 2011년 법인세 신고 · 납부과정에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 단계에서 배당금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면 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내용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위에서 살핀 점에다가, 국세청이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해산등기한 이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 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던 점(2005. 6. 21. 서면2팀-878)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원고와 유사한 특수목적법인인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과세상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국세청이 유권해석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3.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