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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토지 사용·수익권 상실 판단 기준

2019다248586
판결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상실합니다. 이 기간 내 토지 점유·사용자는 원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시가 핵심입니다.
#환지예정지 #도시개발법 #토지점유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
질의 응답
1.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자가 종전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는 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해당 기간 원 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사용 또는 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4.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은 환지 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따르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공장용지 등)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원심의 현실적 이용 상태 기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20. 선고 2018나24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태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4. 4.부터 2017. 8. 21.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1 생략) 전 1,383㎡’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19블럭 4롯트 환지면적 650.7㎡’가 기재되어 있다.
3)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2 생략) 전 451.0㎡’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A49블록 04롯트 환지면적 356.3㎡’가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일 2018. 10. 11.’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환지처분 공고일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및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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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토지 사용·수익권 상실 판단 기준

2019다248586
판결 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원칙적으로 상실합니다. 이 기간 내 토지 점유·사용자는 원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시가 핵심입니다.
#환지예정지 #도시개발법 #토지점유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
질의 응답
1.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점유자가 종전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는 원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해당 기간 원 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사용 또는 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날짜를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4.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은 환지 전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따르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공장용지 등)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48586 판결은 원심의 현실적 이용 상태 기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판시사항】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담 담당변호사 이윤근)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기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진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20. 선고 2018나24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태인 공장용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및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15. 4. 4.부터 2017. 8. 21.까지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2) ○○지구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 ⁠‘환지예정지 조서’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1 생략) 전 1,383㎡’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19블럭 4롯트 환지면적 650.7㎡’가 기재되어 있다.
3) △△△△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발행한 ⁠‘환지처분증명원’ 중 종전 토지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번 2 생략) 전 451.0㎡’가 기재되어 있고, 환지예정지란에는 ⁠‘A49블록 04롯트 환지면적 356.3㎡’가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처분일 2018. 10. 11.’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환지처분 공고일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및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4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