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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자동차 소유권 약정·친족관계 절도죄 인정 여부

2014도8984
판결 요약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명의자에게 있음. 피고인이 점유자와 친족이 아니고, 점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며,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음. 검찰 또는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자동차 절도 #차량등록명의자 #실소유자 #소유권 다툼 #점유자 동의
질의 응답
1. 실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차량 등록명의자가 제3자에 대한 소유자인가요?
답변
제3자에 대해선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8984 판결은 당사자 사이 약정과 상관없이 제3자 관계에서는 자동차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하였습니다.
2. 절도범이 피해물건의 점유자와 친족관계가 없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점유자와의 친족관계가 없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8984 판결은 절도범과 점유자 양쪽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소유자가 점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소유자라 주장해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취거 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8984 판결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동차를 가져가면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편파·강압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경찰의 불공정 수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8984 판결은 피고인의 불법 수사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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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절도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 ⁠[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공1981, 1337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공2001하, 264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26. 선고 2014노1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 번호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공소외 1은 자동차매매업자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노상에 주차해 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1이 그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매수하여 점유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공소외 1과 친족관계가 있을 뿐 그 점유자인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도죄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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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점유자와의 친족관계가 없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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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소유자가 점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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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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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기관의 편파·강압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경찰의 불공정 수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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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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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절도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 형법상 ⁠‘절취’의 의미 /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중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29조, 제3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공2007상, 31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공2012상, 943) / ⁠[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공1981, 1337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공2001하, 264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26. 선고 2014노1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 번호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공소외 1은 자동차매매업자인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 피해자는 공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노상에 주차해 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1이 그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매수하여 점유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공소외 1과 친족관계가 있을 뿐 그 점유자인 피해자와는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절도죄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