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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기준일 직전 1년 산정 기준 쟁점-과세처분 기준 연도 확정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 요약
주식 양수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일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 산정에 있어 해당 거래 연도가 기산점이 되어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순손익가치 #사업연도 산정 #주식양수도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과 같을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식 양수도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그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은, 평가기준일 기준 평가 연도를 산정할 때 거래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어느 사업연도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직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산정할 때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연도 순손익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은, 주식양수도가 2009.12.31.에 이루어진 경우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에 주식거래가 있다면, 해당 연도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주식 양수도일이 그 사업연도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 연도까지 산입하여 직전 3개 년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합니다.
근거
2016두45554 판결은 양수도일이 연도 종료일일 때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 기준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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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상고인

000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2016.6.2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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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5554
판결 요약
주식 양수도일이 사업연도 종료일과 일치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 산정에 있어 해당 거래 연도가 기산점이 되어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순손익가치 #사업연도 산정 #주식양수도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과 같을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주식 양수도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그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은, 평가기준일 기준 평가 연도를 산정할 때 거래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어느 사업연도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직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산정할 때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연도 순손익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은, 주식양수도가 2009.12.31.에 이루어진 경우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3. 평가기준일과 같은 날에 주식거래가 있다면, 해당 연도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네, 주식 양수도일이 그 사업연도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 연도까지 산입하여 직전 3개 년도의 순손익가치로 평가합니다.
근거
2016두45554 판결은 양수도일이 연도 종료일일 때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 기준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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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상고인

000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2016.6.2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