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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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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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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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5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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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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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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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201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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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