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77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금액은 실제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 #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 #실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가액이 실제로도 매매계약금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신고서는 검인계약서와 같이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거래가액 산정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액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네, 신고필증이 발급된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가액이 실거래금액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신고필증 발급 거래계약신고서 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15.

판 결 선 고

2016. 0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답 321㎡, 같은 동 소재 대 7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16.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2억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가 원고를 대신하여 김○○, 오○○에게 원고의 금전채무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에게 6,800 만원의 금전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가 2011. 9. 15. 천안시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 6,000만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억 6,000만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금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를 경우 입증책임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77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금액은 실제 매매계약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 #거래계약신고서 #신고필증 #실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거래가액이 실제로도 매매계약금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필증을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실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신고서는 검인계약서와 같이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거래가액 산정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액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네, 신고필증이 발급된 거래계약신고서상 거래가액이 실거래금액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해당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07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서 신고필증 발급 거래계약신고서 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 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100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1. 15.

판 결 선 고

2016. 0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답 321㎡, 같은 동 소재 대 78㎡(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16.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인 2억6,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2,10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 오○○에게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가 원고를 대신하여 김○○, 오○○에게 원고의 금전채무 6,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에게 6,800 만원의 금전채무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이○○가 2011. 9. 15. 천안시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2억 6,000만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억 6,000만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