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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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정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5. |
|
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61,5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3. 2. ○○ △△군 □□면 ◇◇◇리 843-14 잡종지 647㎡를, 1998. 10. 19. 같은 리 843-5 전 254㎡, 같은 리 843-17 전 4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12.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95,336,8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64,181,964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1. 1.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88,761,567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8.경부터 2016.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특히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7. 16. ○○광역시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43-5, 843-17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자재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8. 10.경 정B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정B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6.경부터 2016.까지의 위성 사진에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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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5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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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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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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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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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61,56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3. 2. ○○ △△군 □□면 ◇◇◇리 843-14 잡종지 647㎡를, 1998. 10. 19. 같은 리 843-5 전 254㎡, 같은 리 843-17 전 46㎡(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0.12. 김AA,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한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95,336,8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64,181,964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9. 1. 1. 원고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88,761,567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9.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1998.경부터 2016.경까지 대부분의 기간, 특히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즉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7. 16. ○○광역시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43-5, 843-17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자재보관창고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3. 8. 10.경 정B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정B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06.경부터 2016.까지의 위성 사진에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2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