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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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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604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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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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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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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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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7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1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4쪽 아래에서 8행의 “이는”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7행의 “해당하였지만,”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로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인 외부정보에 해당하거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인 내부정보에 해당하였지만,”으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6행 “않았다” 오른쪽에 “[설령 bbb의 2012년 사업보고서(갑 제6호증의 1) 및 2013년 1분기 분기보고서(갑 제12호증의 1)에 bbb이 전용회선 및 인터넷전화 부문에서 매출의 증대를 이루었다거나 bbb이 보유한 전용회선의 망장비가 타 회사에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들은 bbb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이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에 해당하여 bbb의 손상징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14쪽 아래에서 3행의 “인식하였는데,”부터 같은 쪽 마지막행의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식하였다. bbb이 2013. 7. 10. 주채권은행인 00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3. 8. 29.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경위 및 그 시기를 고려하면, 2008년 이후 장기간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위기에 처해 있던 bbb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업매각과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통해 수년간 누적되어 왔으나 계상하지 못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비로소 인식하여 일거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15쪽 3행의 “표시하였고,” 오른쪽에 “bbb의 최대주주가 ddd에서 eee로 변경된 다음에도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환입한 바는 없으며,”를 추가한다.
○ 15쪽 7행의 “평가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자산부채실사 과정에서 bbb의 자산에 관한 청산가치가 40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ff회계법인이 산정한 위 ‘자산의 청산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에 회수 가능한 자산’만의 가치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b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가 없다. 오히려 ff회계법인은 bbb의 순자산가액을 -321억 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bb의 순자산가치 역시 0원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
○ 15쪽 9행의 “매각협상”부터 10행의 “합의되었는바,”까지를 “ggg와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bbb의 대주주인 ddd의 추가 지원을 거래조건으로 하여 매각대금이 1주당 10원에 합의되었고, 2013년 3분기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을 공시하기 전인 2013. 9.경 코리아텔넷과의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bbb 주식의 매각대금이 1주당 10원으로 합의되기도 하였는바, 위 기업들은 bbb이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투자 없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으로 고친다.
○ 15쪽 아래에서 10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bbb이 2014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2014. 12. 23. 300억 원의 유상증자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손상징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위와 같은 유상증자 및 기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bbb의 전용회선 임대사업 수익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6.4% 감소하였고, 영업손익 역시 위 절차를 마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bbb의 사업 규모는 계속하여 축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15쪽 아래에서 4행의 “타당하다.” 오른쪽에 “설령 유형자산손상차손이 확정된 손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그 인식 시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자산가치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17쪽 아래에서 9행부터 20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3) cc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국 소재 비상장 법인인 cc에 대한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cc 출자지분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① cc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사례나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는 특수목적법인인 ccR을 통해서 추진하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곧 매각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 출자지분의 시가는 0원이 될 여지도 있고, 이를 상회할 여지도 있다.
② 그런데 이와 같이 cc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위 조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cc 출자지분과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바,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역시 ’국내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처한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비상장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해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cc와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적자기업 등 순손익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또는 비상장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1)의 규정(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득가액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일응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제반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상속세 평가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이나 해당 회사의 손익상황 등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속세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는 개념상으로나 실제 거래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위 방법에 의한 가액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 중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함이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이었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운영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였을 뿐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cc와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해석에도 어긋나고 cc 출자지분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방법으로서 부적당하므로, 결국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58조의3에 따라 cc 출자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⑤ 또한 △납세자는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 등을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신고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까지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취득가액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가 취득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에 의하여 외국 비상장주식인 cc 출자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4) cc 전환사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cc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한 취득가액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cc 전환사채를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① cc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사례나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는 특수목적법인인 ccR을 통해서 추진하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곧 매각될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cc의 기업가치가 이미 모두 소멸하여 cc 전환사채의 시가가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cc 전환사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2)에 의하여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적정할인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서, 순손익가치 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자율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만약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3)에 의하여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cc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주식으로의 전환 가부에 관계없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정할인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산식만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cc 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재산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이러한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의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은 전환사채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규정인 만큼 이러한 회수불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만기상환금액”은 “실제로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cc 전환사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cc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cc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어 전환사채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회수불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cc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이하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 전환사채의 가치가 적어도 취득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cc 출자지분 및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쟁점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런데 cc 출자지분 및 cc 전환사채에 대하여 미국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역시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bb 발행주식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c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가치를 반영한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5.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xxx원에 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7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법인세법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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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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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7604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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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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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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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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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7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1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4쪽 아래에서 8행의 “이는”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7행의 “해당하였지만,”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로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인 외부정보에 해당하거나 자산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익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인 내부정보에 해당하였지만,”으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6행 “않았다” 오른쪽에 “[설령 bbb의 2012년 사업보고서(갑 제6호증의 1) 및 2013년 1분기 분기보고서(갑 제12호증의 1)에 bbb이 전용회선 및 인터넷전화 부문에서 매출의 증대를 이루었다거나 bbb이 보유한 전용회선의 망장비가 타 회사에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서들은 bbb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이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에 해당하여 bbb의 손상징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14쪽 아래에서 3행의 “인식하였는데,”부터 같은 쪽 마지막행의 “것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식하였다. bbb이 2013. 7. 10. 주채권은행인 00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3. 8. 29.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경위 및 그 시기를 고려하면, 2008년 이후 장기간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영위기에 처해 있던 bbb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기업매각과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통해 수년간 누적되어 왔으나 계상하지 못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비로소 인식하여 일거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15쪽 3행의 “표시하였고,” 오른쪽에 “bbb의 최대주주가 ddd에서 eee로 변경된 다음에도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환입한 바는 없으며,”를 추가한다.
○ 15쪽 7행의 “평가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자산부채실사 과정에서 bbb의 자산에 관한 청산가치가 40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ff회계법인이 산정한 위 ‘자산의 청산가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에 회수 가능한 자산’만의 가치로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bbb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관계가 없다. 오히려 ff회계법인은 bbb의 순자산가액을 -321억 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bb의 순자산가치 역시 0원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
○ 15쪽 9행의 “매각협상”부터 10행의 “합의되었는바,”까지를 “ggg와의 매각협상 과정에서 bbb의 대주주인 ddd의 추가 지원을 거래조건으로 하여 매각대금이 1주당 10원에 합의되었고, 2013년 3분기 유형자산손상차손 인식을 공시하기 전인 2013. 9.경 코리아텔넷과의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bbb 주식의 매각대금이 1주당 10원으로 합의되기도 하였는바, 위 기업들은 bbb이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투자 없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으로 고친다.
○ 15쪽 아래에서 10행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bbb이 2014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은 2014. 12. 23. 300억 원의 유상증자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bbb의 손상징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위와 같은 유상증자 및 기업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bbb의 전용회선 임대사업 수익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6.4% 감소하였고, 영업손익 역시 위 절차를 마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는바,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평가기준일 전후로 bbb의 사업 규모는 계속하여 축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15쪽 아래에서 4행의 “타당하다.” 오른쪽에 “설령 유형자산손상차손이 확정된 손실이 아닌 미래에 대한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순히 그 인식 시기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자산가치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17쪽 아래에서 9행부터 20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3) cc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국 소재 비상장 법인인 cc에 대한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cc 출자지분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① cc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사례나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는 특수목적법인인 ccR을 통해서 추진하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곧 매각될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 출자지분의 시가는 0원이 될 여지도 있고, 이를 상회할 여지도 있다.
② 그런데 이와 같이 cc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위 조항에 따르면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국내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cc 출자지분과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바,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여 건물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치 역시 ’국내 재산’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처한 경제환경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그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비상장 출자지분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역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해외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cc와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적자기업 등 순손익가치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또는 비상장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1)의 규정(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득가액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일응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제반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상속세 평가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이나 해당 회사의 손익상황 등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속세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와는 개념상으로나 실제 거래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취득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위 방법에 의한 가액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 중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c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법을 적용함이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설립 목적이었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운영비용 등이 계속 발생하였을 뿐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cc와 같은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해석에도 어긋나고 cc 출자지분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방법으로서 부적당하므로, 결국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58조의3에 따라 cc 출자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⑤ 또한 △납세자는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 등을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신고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까지도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이 취득가액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납세자인 원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가 취득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가액에 의하여 외국 비상장주식인 cc 출자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4) cc 전환사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미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cc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한 취득가액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cc 전환사채를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① cc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만한 거래사례나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cc는 특수목적법인인 ccR을 통해서 추진하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주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되어 곧 매각될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cc의 기업가치가 이미 모두 소멸하여 cc 전환사채의 시가가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cc 전환사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2)에 의하여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적정할인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서, 순손익가치 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자율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만약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3)에 의하여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cc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주식으로의 전환 가부에 관계없이 외국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정할인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산식만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cc 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재산 평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이러한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의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인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은 전환사채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한 규정인 만큼 이러한 회수불가능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조항에서 규정한 “만기상환금액”은 “실제로 만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cc 전환사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cc의 이 사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하고 cc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어 전환사채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회수불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cc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이하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c 전환사채의 가치가 적어도 취득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피고가 cc 출자지분 및 cc 전환사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쟁점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그런데 cc 출자지분 및 cc 전환사채에 대하여 미국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역시 없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마. 소결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bb 발행주식 평가액은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cc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가치를 반영한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5.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xxx원에 대한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7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법인세법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