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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 시 유증재산 취득 비용 공제 여부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유증재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 채무의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유증재산 #취득비용 공제 #상속채무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할 때 유증재산 취득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네, 유증재산 취득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은 상속세 산정에서 유증재산 취득에 든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는 언제 상속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이 확정된 채무만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 요지는 상속채무 공제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면 항소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 주문은 항소 기각항소비용 원고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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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2016.06.1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12045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0000원’을 ⁠‘0000원’으로, 제3면 제2행, 제7행의 각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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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속세 산정에서 유증재산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 채무의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유증재산 #취득비용 공제 #상속채무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할 때 유증재산 취득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도 되나요?
답변
네, 유증재산 취득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은 상속세 산정에서 유증재산 취득에 든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는 언제 상속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이 확정된 채무만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 요지는 상속채무 공제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임이 확실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면 항소하더라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 판결 주문은 항소 기각항소비용 원고 부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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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 공제 가능하며,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증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5-누-7578(2016.06.1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12045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6.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0000원’을 ⁠‘0000원’으로, 제3면 제2행, 제7행의 각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