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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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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사실상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면피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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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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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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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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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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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6.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남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8. 4. 5. 접수 제20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3.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