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35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PPP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1. 피고와 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6. 12.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국○○(이하 ‘체납자’이라고 함)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국민정의 동생입니다.
나. 국세 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소외 국○○는 2014. 6. 1.부터 2019. 6. 24.까지 충북 진천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소외 국○○에 대하여 2019. 3. 12. 및 2019. 4. 22.에 납부기한 2019. 4. 1.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소외 국○○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 국○○은 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총13건의 국세 금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소외 국○○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다. 체납자 명의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
체납자는 2019. 6. 12.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함).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세(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일인 2019. 6. 12. 보다 전에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
체납자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9. 6. 12. 피고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보험료 환급권 상당액만큼 소외 국○○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심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소외 국○○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국○○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보험명의변경일)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다.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 계약할 당시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체납될 것을 알았고, 특히, 피고는 체납자의 동생으로 이 보험명의 변경계약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국○○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22. 4. 22. 이 사건 보험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차감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동생인AAA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35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PPP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8. 31. |
주 문
1. 피고와 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9. 6. 12.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국○○(이하 ‘체납자’이라고 함)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국민정의 동생입니다.
나. 국세 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소외 국○○는 2014. 6. 1.부터 2019. 6. 24.까지 충북 진천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소외 국○○에 대하여 2019. 3. 12. 및 2019. 4. 22.에 납부기한 2019. 4. 1.등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고지하였고, 소외 국○○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그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외 국○○은 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까지 총13건의 국세 금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소외 국○○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다. 체납자 명의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변경 계약
체납자는 2019. 6. 12.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이라 함).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세(근로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보험명의변경계약일인 2019. 6. 12. 보다 전에 성립한 것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관련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
체납자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9. 6. 12. 피고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국○○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보험료 환급권 상당액만큼 소외 국○○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심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소외 국○○의 적극재산은 ***,***,***원이고 소극재산은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료 환급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더욱 심화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국○○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당시(보험명의변경일)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다.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 계약할 당시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체납될 것을 알았고, 특히, 피고는 체납자의 동생으로 이 보험명의 변경계약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 국○○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22. 4. 22. 이 사건 보험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동생인 피고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체납자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와 이 사건 보험의 보험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의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을 차감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