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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제 납부자 판단 기준과 납세 영수증 기재와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요약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에 따르며, 확정이 어렵다면 영수증 등 객관자료와 납부 당시의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영수증 상에 타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납세고지서·영수증이 원고 명의라면 실질 납부자는 원고로 봅니다.
#증여세 #실제 납부자 #납부영수증 #납부자의사 #국고대리점
질의 응답
1. 증여세 실제 납부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 납부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함이 명확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의 확정이 어렵다면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판결은 납부 행위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영수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실제 납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수증 상단이 원고(납세의무자) 명의이고,납세고지서도 원고 이름인 경우, 주민번호란이 타인 명의여도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판결은 영수증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실질 납부자가 원고임을 부정할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는 원고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증여세 납부자는 납부자 계좌의 이름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 자금의 원천(타인 계좌 등)과 무관하게, 고지서 및 영수증의 명의로 실제 납부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은 납부 자금 출처가 타인 계좌라도, 영수증과 고지서 명의에 따라 실제 납부자를 원고로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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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4665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영수증(갑 제3호증)상 납부자번호란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최BB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내지 사자 포함)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발급된 납부영수증(영수증 상단에 ⁠‘최A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은 이상, 그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아닌 최B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가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되고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발급된 이상, 그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이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소송고지신청을 토대로 한 이 법원의 소송고지서가 2018. 8. 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8. 9. 6. 보조참가신청서를,2018. 9. 7.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변론의 재개에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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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세금 납부 행위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 그에 따르며, 확정이 어렵다면 영수증 등 객관자료와 납부 당시의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영수증 상에 타인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도 납세고지서·영수증이 원고 명의라면 실질 납부자는 원고로 봅니다.
#증여세 #실제 납부자 #납부영수증 #납부자의사 #국고대리점
질의 응답
1. 증여세 실제 납부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세금 납부자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함이 명확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의사의 확정이 어렵다면 납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판결은 납부 행위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납부 영수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실제 납부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영수증 상단이 원고(납세의무자) 명의이고,납세고지서도 원고 이름인 경우, 주민번호란이 타인 명의여도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판결은 영수증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실질 납부자가 원고임을 부정할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는 원고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증여세 납부자는 납부자 계좌의 이름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납부 자금의 원천(타인 계좌 등)과 무관하게, 고지서 및 영수증의 명의로 실제 납부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은 납부 자금 출처가 타인 계좌라도, 영수증과 고지서 명의에 따라 실제 납부자를 원고로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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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2391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합546656 판결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2,320,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영수증(갑 제3호증)상 납부자번호란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최B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최BB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대리인 내지 사자 포함)가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제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원고 앞으로 발급된 납부영수증(영수증 상단에 ⁠‘최AA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교부받은 이상, 그 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최BB의 주민등록번호 앞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아닌 최BB을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가 제3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납부되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증여세가 납부되고 영수증도 원고 앞으로 발급된 이상, 그 증여세 납부 자금의 원천이 누구의 계좌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소송고지신청을 토대로 한 이 법원의 소송고지서가 2018. 8. 3. 피고 보조참가인에게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후인 2018. 9. 6. 보조참가신청서를,2018. 9. 7. 변론재개신청서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변론의 재개에관하여 별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