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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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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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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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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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 대하여 54,694,0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김○○은 위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4. 4.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을 증여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이 피고의 계좌에 2017. 4. 4. 15,000,000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피고는 김○○의 자녀이고, 현재 미성년자이다.
②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7. 4. 4.에 15,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의 모(母)이자 전처인 김○○에게 15,000,000원을 인출해 놓고 있으면 찾아가겠다고 전화하였고, 실제로 찾아가서 15,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③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7. 4. 4. 10시 무렵에 피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40여분 뒤에 15,000,000원이 모두 출금되었다.
④달리 위 2017. 4. 4.자 송금행위를 김○○과 피고 사이의 증여로 볼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송금행위가 김○○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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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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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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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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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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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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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 사이에 2017. 4. 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4. 4. 체결된 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에 대하여 54,694,0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김○○은 위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7. 4. 4. 피고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을 증여하였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이 피고의 계좌에 2017. 4. 4. 15,000,000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피고는 김○○의 자녀이고, 현재 미성년자이다.
②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계좌로 2017. 4. 4.에 15,0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의 모(母)이자 전처인 김○○에게 15,000,000원을 인출해 놓고 있으면 찾아가겠다고 전화하였고, 실제로 찾아가서 15,000,000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③예금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7. 4. 4. 10시 무렵에 피고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40여분 뒤에 15,000,000원이 모두 출금되었다.
④달리 위 2017. 4. 4.자 송금행위를 김○○과 피고 사이의 증여로 볼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송금행위가 김○○의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3. 3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3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