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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반복·계속시 사업소득 과세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 요약
원고의 부동산 매매가 수익 목적성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반복적 거래
질의 응답
1.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기준은?
답변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가진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은 부동산 매매가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인이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사업 목적의 반복적 활동으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은 반복·계속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 창출 목적, 거래의 반복성 및 계속성 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은 수익 목적성과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을 근거로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반복 매매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소송 결과는?
답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 및 변경된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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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13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359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9.

판 결 선 고

2013. 10.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1. 17.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1. 2. 1.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13. 2. 1.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1. 2.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OOOO원, 2012. 12. 4.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에서 2011. 1. 17.자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11. 2. 1.자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2005년 귀속 및 200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각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피고들이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2012. 12. 4.,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3. 2. 1.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이유 중 제1. 가.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2 내지 34, 36, 38호증, 을 제24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14행의 '수령하는'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하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소득대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부동산 거래 중 2005년 및 2006년에 이루어진 거래번호 1 내지 4번에 해당하는 4건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하고,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관하여, ①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1. 1. 17.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 2. 1.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②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2011. 2. 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은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였고 창원세무서장은 2012. 12. 4.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2013. 2. 1. 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 창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17.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