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취소 법인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재평가 취소 #1991년 재평가 #2003년 이전 #과세특례
질의 응답
1. 1991년 1월 1일 이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해당 법인의 재평가 취소에도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은 1991.1.1. 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2003.12.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전부개정 조감법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종상장기한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 특별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종상장기한인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재평가 취소 시에도 관련 부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은 재평가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사건 부칙 규정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재평가 취소 이후에도 최근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예, 해당 상황에 대해 전부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도 부칙이 적용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은 2003.12.31. 이전 취소 법인에 대하여 부칙 규정이 사건의 개정법 시행 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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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같이 1991. 1. 1. 전에 구 조감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법인이 최종상장기한인 2003. 12. 31. 이전에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전부 개정 조감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46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대법원 2013두14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