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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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년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수주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호의에 기한 단순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부과를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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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1001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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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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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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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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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OO시 OO읍 OO리 216 소재 BB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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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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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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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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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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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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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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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전문 프리랜서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2. 1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기술제공을 하거나, 경쟁업체를 창업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의 호의에 대한 일시적 대가 내지 사례금’에 해당하여,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과세의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2006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뒤늦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는 2006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음에도 피고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한 적도 없었는바, 개인인 원고가 소득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어려워 원고로서는 어쩔 수 없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소외회사는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 개발 및 자동차모델 제작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1. 2.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위탁을 받아 소외회사와 일본 CC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디자인모델 제작건과 관련한 수주계약 체결업무를 대행해 주는(계약 체결 및 수주금액 협상 등) 용역을 제공하고, 소외회사는 그 수주 성사에 대한 대가로 CC자동차 주식회사와 체결된 계약금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그에 따라 원고가 매년 성사시킨 수주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출대가송금액 대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아온 이 사건 금원 내지 수수료지급액의 비율(수수료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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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수출대가송금액 |
수수료지급액 |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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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OOOO원 |
OOOO원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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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OOOO원 |
OOOO원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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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OOOO원 |
OOOO원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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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OOOO원 |
OOOO원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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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OOOO원 |
OOOO원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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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원 |
OOOO원 |
4.49% |
4)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자, 원고는 2012. 2. 3.경 피고에게 ‘2005년경부터 CC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모델 개발프로젝트를 소외회사에 알려 수주를 성사시켜주고, 소외회사의 모델제작 품질관리 및 자문을 맡아 소외회사로부터 7년간 대가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등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수주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사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여러 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하여 상당 기간 동안 체류하며 그 수주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던 점, 소외회사의 수출대가송금액 대비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온 이 사건 금원의 비율은 평균 4.49%에 해당하여 원고와 소외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서(을제2호증)상에 기재된 ‘5%의 수수료 지급’과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 다년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수주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호의에 기한 단순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을 제3호증 약정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0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법률은 2010. 1. 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0년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은 될 수는 있으나,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한 근거법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73903)을 규정하면서 이를 사업 및 무형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 다년간 지속·반복적으로 자동차디자인 분야의 수주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사대가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위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금원은 결국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관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제19조 내지 구 소득세법 제19조에 근거를 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이 사건 금원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후에 발견하여 피고가 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좇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곤란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제대로 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