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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준용범위 해석 쟁점 판단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 요약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증세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됨을 확인하며, 증여세 부과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간 준용 규정 해석에 있어 명시적 언급된 부분만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범위 #해외증여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2호도 준용되나요?
답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증세법 조항에는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164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준용하겠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같은 조 제1항 2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의 증여세 부과 범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일한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 준용 범위가 상증세법 전체와 달라 증여세 부과대상과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164 판결은 개정 전 상증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이 증여세 대상자·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전부 준용되는 것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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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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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준용범위 해석 쟁점 판단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 요약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증세법의 일부 조항만 준용됨을 확인하며, 증여세 부과범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간 준용 규정 해석에 있어 명시적 언급된 부분만 적용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범위 #해외증여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2호도 준용되나요?
답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증세법 조항에는 제2조 제1항 2호 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164 판결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준용하겠다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는 '같은 조 제1항 2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법의 증여세 부과 범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일한가요?
답변
국제조세조정법 준용 범위가 상증세법 전체와 달라 증여세 부과대상과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2164 판결은 개정 전 상증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이 증여세 대상자·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전부 준용되는 것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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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원고, 피상고인

하**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21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