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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압류통지 #추심금 #연대보증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연대보증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국세 체납자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양도 및 압류 사실을 통지했다면 연대보증인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등에 따라 압류 통지와 체납액 관련된 추심금 전액을 연대보증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에게 압류 통지 후, 지급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은?
답변
압류 통지 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금 전액과 연 12%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압류 후 지급요구 불응 시 연대책임과 지연손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국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압류했을 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는?
답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 전액 및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국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 전액과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자까지 국가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6.17.

판 결 선 고

2022.8.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13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의 국세체납

 □□□□의 2018. 9. 28. 이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307,882,910원을 포함하여 750,136,020원이다(2020. 6. 15. 기준으로 가산금 포함 785,889,320원이다).

 나. □□□□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피고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ㅁㅁㅁ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12. 15. ○○○○○○과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사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은 2011. 6. 28. □□□□에게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를 60억7,20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은 ○○○○○○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채권 중 일부를 ○○○○○○로부터 양수받았다.

 4) □□□□은 위 양수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0.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093)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1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들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장은 2018. 09. 28.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3)에 따라 □□□□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8. 10. 15. 피고들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장은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4)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인 750,13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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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체납 #압류통지 #추심금 #연대보증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연대보증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가 국세 체납자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양도 및 압류 사실을 통지했다면 연대보증인은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등에 따라 압류 통지와 체납액 관련된 추심금 전액을 연대보증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보증인에게 압류 통지 후, 지급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은?
답변
압류 통지 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금 전액과 연 12%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압류 후 지급요구 불응 시 연대책임과 지연손해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국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압류했을 때,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 범위는?
답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 전액 및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국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은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 전액과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자까지 국가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6.17.

판 결 선 고

2022.8.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13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의 국세체납

 □□□□의 2018. 9. 28. 이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307,882,910원을 포함하여 750,136,020원이다(2020. 6. 15. 기준으로 가산금 포함 785,889,320원이다).

 나. □□□□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피고 피고 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외 ○○필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ㅁㅁㅁ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조합은 2010. 12. 15. ○○○○○○과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사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은 2011. 6. 28. □□□□에게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를 60억7,20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은 ○○○○○○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채권 중 일부를 ○○○○○○로부터 양수받았다.

 4) □□□□은 위 양수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0.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73093)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11. 15.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및 통지)과 피고들의 추심불응

 1)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장은 2018. 09. 28.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3)에 따라 □□□□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8. 10. 15. 피고들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들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었다.

2) 원고 산하 동고양세무서장은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4)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와 관련한 체납액인 750,136,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고양지원 2020가합74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