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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채무초과 및 악의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 요약
채무초과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자에게, 입증이 부족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입증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입증책임 #증여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과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임을 수익자가 몰랐음을 주장하면 그 사실 역시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존재, 사해행위 악의 및 각 입증책임이 엄격히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우며, 선의·악의 판단 시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는 입증책임이 있으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3.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실제 자산과 부채 계산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활용 가능한 자금과 공사비 등까지 종합해 적극재산·채무를 면밀히 산정하며, 실제로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 불명확함이 있어도 채무초과 증명 없으면 취소 불가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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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7.11.30.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장AA[OO O구 OO로 120, 103동 903호(OO동, OOOO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AA은 2013. 2. 26.경 장BB의 중개로 신CC과 사이에 OO O구 OO동 375-12 대 349.9㎡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 2층 주택 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장AA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장AA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11. 1. 장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11. 30.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근린생활시설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93,934,080원을 고지하였으나, 장AA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110,278,50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장AA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3. 23.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200,005,150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 대신 마DD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마. 장AA은 2016. 2.경 장BB과 신CC이 장AA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인 7억 원이 아니라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장BB과 신CC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장BB에 대하여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장BB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98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가 끝나는 시점인 2013. 6. 25. 장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하나은행 예금채권 55,720,655원을 합한 105,720,655원임에 반하여 장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인 93,934,080원과 신CC에 대한 채무 4,800만 원을 합한 141,934,080원 상당이므로, 장A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장AA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장AA과 피고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신CC에 대해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채무를 제외할 경우 장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장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5. 마DD으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120, 103동 903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노후한 아파트인데, 피고와 장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대폭 수리하여 입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장AA이 위 4,8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신CC에게 맡겨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CC은 위 돈에 대해 ⁠‘자택 인테리어 비용 입금 받음’이라는 취지로 수취 경위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4,8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돈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통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4,8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거나, 공정률을 고려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장AA이 이를 지급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다만, 장AA은 배우자인 피고와의 동거를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을 수는 있다).

⑤ 장AA이 어떤 경위로 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장

은정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체 금액이 장AA의 신CC에 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장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8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7. 24., 2015, 9. 11., 2015. 9. 26.에도 잔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장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BB에 대한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로 얼마 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1층이 상가로 인정될 경우의 정확한 양도소득세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장AA의 당시 적극재산은 최소한 105,720,655원(갑 제5호증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적극재산이 1,900만 원 정 도 더 있었을 여지도 있다)에 이르러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장AA의 소극재산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여지가 더 커지는 점, ⑤ 장AA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채무초과 상태를 장AA의 배우자인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하면 여전히 장AA의 적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위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여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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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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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증여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실제 자산과 부채 계산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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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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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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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7.11.30.

판 결 선 고

2018.01.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장AA[OO O구 OO로 120, 103동 903호(OO동, OOOO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장AA은 2013. 2. 26.경 장BB의 중개로 신CC과 사이에 OO O구 OO동 375-12 대 349.9㎡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 2층 주택 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장AA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장AA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11. 1. 장AA에게 납부기한을 2014. 11. 30.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근린생활시설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93,934,080원을 고지하였으나, 장AA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110,278,50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장AA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3. 23.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200,005,150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 대신 마DD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마. 장AA은 2016. 2.경 장BB과 신CC이 장AA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인 7억 원이 아니라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장BB과 신CC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장BB에 대하여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장BB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고정298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가 끝나는 시점인 2013. 6. 25. 장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하나은행 예금채권 55,720,655원을 합한 105,720,655원임에 반하여 장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인 93,934,080원과 신CC에 대한 채무 4,800만 원을 합한 141,934,080원 상당이므로, 장A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장AA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장AA과 피고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신CC에 대해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채무를 제외할 경우 장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장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5. 마DD으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120, 103동 903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노후한 아파트인데, 피고와 장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대폭 수리하여 입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장AA이 위 4,8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신CC에게 맡겨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CC은 위 돈에 대해 ⁠‘자택 인테리어 비용 입금 받음’이라는 취지로 수취 경위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4,8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돈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통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4,8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거나, 공정률을 고려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장AA이 이를 지급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다만, 장AA은 배우자인 피고와의 동거를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을 수는 있다).

⑤ 장AA이 어떤 경위로 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장

은정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체 금액이 장AA의 신CC에 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장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8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7. 24., 2015, 9. 11., 2015. 9. 26.에도 잔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장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BB에 대한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로 얼마 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1층이 상가로 인정될 경우의 정확한 양도소득세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장AA의 당시 적극재산은 최소한 105,720,655원(갑 제5호증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적극재산이 1,900만 원 정 도 더 있었을 여지도 있다)에 이르러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장AA의 소극재산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여지가 더 커지는 점, ⑤ 장AA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채무초과 상태를 장AA의 배우자인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하면 여전히 장AA의 적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위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여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