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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판결 요약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 #회신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국가책임
질의 응답
1.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부당하게 이루어져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국가는 문서제출명령 회신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의 직접적 발생이 없을 때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회신으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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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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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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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 #회신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국가책임
질의 응답
1.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부당하게 이루어져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문서제출명령 회신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2. 국가는 문서제출명령 회신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답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손해의 직접적 발생이 없을 때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국가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판결은 회신으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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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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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24. 02. 08. 선고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