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
|
[요 지] |
||||||||||||||||||||||||||||||||||||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
|
[판결내용] |
||||||||||||||||||||||||||||||||||||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사 건 |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
|
원 고 |
박○○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4. 1. 25. |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