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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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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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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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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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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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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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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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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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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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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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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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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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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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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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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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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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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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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