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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부당이득 인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과세처분 하자 #부당이득 반환 #중대명백 하자 #과세 오분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지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은 단순 절차적 하자 등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오류로 인한 국가 상대로 한 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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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여부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부당이득 인정에 이를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 지정 오류 #과세처분 하자 #부당이득 반환 #중대명백 하자 #과세 오분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과세처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의무자 지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부당이득을 인정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은 단순 절차적 하자 등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오류로 인한 국가 상대로 한 청구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다273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