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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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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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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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7. |
|
판 결 선 고 |
2020.05.25.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728 대 6,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법원 2013타경18373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어 2014.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억 9,1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필요경비 5,104,42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원고에게 2018. 6. 26. 통지서를 보내 7. 18. 송달됨)를거쳐 2018. 8. 9. 원고에게 취득가액 4억 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90,239,940원(과세표준 382,377,211원×세율 38%+가산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서가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고, 2019. 5. 1.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고를 마친 후 조사가이루어져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고,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해명을 한 후 조사가 종결되어 예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4년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신뢰를 어겨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위반하였고, 이미 조사하여 확정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중복조사한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후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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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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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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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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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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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5.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728 대 6,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법원 2013타경18373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어 2014.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억 9,1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필요경비 5,104,42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원고에게 2018. 6. 26. 통지서를 보내 7. 18. 송달됨)를거쳐 2018. 8. 9. 원고에게 취득가액 4억 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90,239,940원(과세표준 382,377,211원×세율 38%+가산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서가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고, 2019. 5. 1.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고를 마친 후 조사가이루어져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고,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해명을 한 후 조사가 종결되어 예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4년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신뢰를 어겨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위반하였고, 이미 조사하여 확정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중복조사한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후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