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2022. 4. 20.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0,363.4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45,000장(±5% 허용)을 1벌당 미화 3.8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에 매도하는 A16-M401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6.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60,000장(±5% 허용)을 1벌당 3.95달러에 매도하는 A16-M402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A16-M401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 44,589장을 인도하였고, A16-M402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 58,785장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1,638.95달러(= 44,589장 × 3.8달러 + 58,785장 × 3.95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A16-M401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체하여 A16-M402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A16-M402 계약만이 유효하다.
2) 원고는 2015. 2.경 위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바지에 하자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5. 2.경 ①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과 사이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거나, 또는 ②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을 통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설령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성용 바지를 약 50,000~60,000장 정도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위 수량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피고가 수령한 여성용 바지는 약 50,000~60,000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4)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었더라도 원고는 중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위 계약의 대금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의 대금채권은 중국수출보험공사에 이전되었다.
2. 준거법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16-M401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및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CISG의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충적인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
3. 매매대금의 지급의무 및 그 액수
가. 계약의 개수(個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45,000장(±5% 허용)을 1벌당 3.8달러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물품 인도 후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1. 16.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60,000장(±5% 허용)을 1벌당 3.95달러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물품 인도 후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품목이 여성용 바지로 같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이 사건 제1계약을 대체한다는 등의 기재가 없다.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계약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성용 바지 거래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1상자(CTN)는 여성용 바지 30장에 해당하고, 항공운송의 경우 990kg는 여성용 바지 2,610장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제1계약,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송장에 따라 수량과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대체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와 송장의 기재가 날짜, 수량 등에서 일치하거나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운송인이 작성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그 수량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서는 여성용 바지 44,670장,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서는 여성용 바지 38,131장 총 82,801장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수량 60,000장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계약만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량순번날짜CTN 또는 kg수량(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12015. 2. 10.206CTN6,180갑 제2호증의1(선하증권)22015. 2. 19.485CTN14,550갑 제2호증의3(선하증권)32015. 2. 20.990kg2,610갑 제2호증의2(항공화물운송장)42015. 2. 21.90CTN2,700갑 제2호증의4(선하증권)52015. 3. 3.267CTN8,010갑 제2호증의6(선하증권)62015. 3. 4.221CTN6,630갑 제2호증의5(선하증권)72015. 3. 13.133CTN3,990갑 제2호증의7(선하증권)계 44,670
〈표2〉 송장 기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량과 금액순번날짜수량(장)금액(달러)송장12015. 2. 10.5,94422,587.2갑 제5호증 1면22015. 2. 19.14,55055,290갑 제5호증 3면32015. 2. 19.2,6109,918갑 제5호증 2면42015. 2. 21.2,88110,947.8갑 제5호증 4면52015. 3. 1.8,00030,400갑 제5호증 6면62015. 3. 3.6,63025,194갑 제5호증 5면72015. 3. 11.3,97415,101.2갑 제5호증 7면계 44,589169,438.2
〈표3〉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준 이 사건 제2계약의 수량순번날짜CTN 또는 kg수량(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12015. 03. 22191CTN5,730갑 제2호증의8(선하증권)22015. 03. 29191CTN5,730갑 제2호증의9(선하증권)32015. 04. 03734kg1,935주3)갑 제2호증의10(항공화물운송장)42015. 04. 06473kg1,247갑 제2호증의11(항공화물운송장)52015. 04. 06105kg276갑 제2호증의13(항공화물운송장)62015. 04. 07280kg738갑 제2호증의12(항공화물운송장)72015. 04. 0833CTN990갑 제2호증의14(선하증권)82015. 04. 11172CTN5,160갑 제2호증의15(선하증권)92015. 04. 14152CTN4,560갑 제2호증의16(선하증권)102015. 04. 17147CTN4,410갑 제2호증의17(선하증권)112015. 04. 21106CTN3,180갑 제2호증의19(선하증권)122015. 04. 22116kg305갑 제2호증의18(항공화물운송장)132015. 04. 26105CTN3,150갑 제2호증의20(선하증권)142015. 04. 2724CTN720갑 제2호증의21(선하증권)계 38,131
〈표4〉 송장 기준 이 사건 제2계약의 수량과 금액순번날짜수량(장)금액(달러)송장12015. 03. 229,16836,213.6갑 제3호증의3 1면22015. 03. 299,16836,213.6갑 제3호증의3 2면32015. 04. 011,9517,706.45갑 제3호증의3 3면42015. 04. 051,2825,063.9갑 제3호증의3 4면52015. 04. 052881,137.6갑 제3호증의3 6면62015. 04. 067683,033.6갑 제3호증의3 5면72015. 04. 071,5846,256.8갑 제3호증의3 7면82015. 04. 118,24332,559.85갑 제3호증의3 8면92015. 04. 147,29828,827.1갑 제3호증의3 9면102015. 04. 157,02527,748.75갑 제3호증의3 10면112015. 04. 215,08520,085.75갑 제3호증의3 12면122015. 04. 2228811,37.6갑 제3호증의3 11면132015. 04. 265,10520,164.75갑 제3호증의3 13면142015. 04. 261,1114,388.45갑 제3호증의3 14면 58,364230,537.8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하자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6, 8, 11 내지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 옌타이 법인은 2016. 2. 1.부터 2016. 2. 2.까지 원고의 여성용 바지 8,000장 중 50장을 검사하였는데, 50장 모두에서 봉탈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고, 2016. 2. 11.부터 2016. 2. 16.까지 원고의 여성용 바지 2,166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2,166장에서 봉탈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으며, 1,282장을 수선한 뒤에야 1,422장만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②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2016. 2. 27.부터 2016. 3. 3.까지 의류의 검사 및 수선 등을 수행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업체명 1 생략)’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용 바지 19,100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3,240장에서 봉곡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고, 2016. 2. 29. 남양주시 소재 (업체명 2 생략)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여성용 바지 363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135장에서 다림질 미흡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다.
③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롯데홈쇼핑에 납품되어 홈쇼핑 채널 방송을 통하여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위 (업체명 1 생략)에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여성용 바지도 홈쇼핑 채널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방송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합의해제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8, 12, 13, 15,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개하는 사자(使者) 역할만을 맡았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124조),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②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연락이 오고 갔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 여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ISG 제40조는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CISG 제39조는 매수인의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제1항)과 2년의 제척기간(제2항)을 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ISG 제39조와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의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여성용 바지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송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서는 169,438.2달러(= 44,589장 × 3.8달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서는 230,537.8달러(= 58,364장 × 3.95달러) 합계 399,976달러(= 169,438.2달러 + 230,537.8달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송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운송인이 작성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본 수량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44,670장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38,131장이다.
2)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 물품의 가액에 대한 인도된 물품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여성용 바지는 50,000~60,000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피고의 2021. 10. 27.자 준비서면이 2021. 10.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이를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의 행사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도된 바지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69,746달러(= 44,670장 × 3.8달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50,617.45달러(= 38,131장 × 3.95달러) 합계 320,363.45달러(= 169,746달러 + 150,617.4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보험자대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대금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CISG 제78조는 지연손해금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에 의하지만, 합의가 없는 때에는 관행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CISG 제9조), 관행이나 관례도 없는 때에는 협약의 내적 흠결에 해당하므로 CISG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 등
■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제107조(위약책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09조(금전채무 이행의 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대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24조 제4항 매매계약에 지연지급 위약금과 위약금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지연지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인민은행 동시기 동종 인민폐 대출금리로 기초하여 연체벌칙금리를 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제3조 범칙금리이율의 문제에 관하여, 대출을 지연(차용인이 계약서에서 약정된 일자에 따라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음)할 때 범칙금리이율은 현행 일일 만분의 2.1이나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율의 수준에서 30%-50%를 추가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로 계산하는 경우는 지연이행 기간의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 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배로 이자 계산한 계산방법: 배로 이자 계산한 부분의 채무이자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은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10. 1.경 시행중이던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 제107조에서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지연지급 위약금과 위약금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동시기 동종 인민폐 대출금리로 기초하여 연체벌칙금리를 표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6개월 만기 대출기준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은 2015. 10.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20. 현재까지 연 4.35%인데, 여기에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제3조에 따라 30%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연 5.65%[= 4.35% × (1 + 30%)]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363.45달러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물품 인도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8.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연 5.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 제1조에 따르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위 연 5.65%의 비율에 1일당 만분의 1.75의 비율을 더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363.45달러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65%에 연 6.38%(= 0.0175% × 365일)를 더한 연 12.03%(= 5.65% + 6.38%)의 비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320,363.4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구세희 이종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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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2022. 4. 20.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20,363.4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45,000장(±5% 허용)을 1벌당 미화 3.8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에 매도하는 A16-M401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6.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60,000장(±5% 허용)을 1벌당 3.95달러에 매도하는 A16-M402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A16-M401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 44,589장을 인도하였고, A16-M402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 58,785장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1,638.95달러(= 44,589장 × 3.8달러 + 58,785장 × 3.95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A16-M401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체하여 A16-M402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A16-M402 계약만이 유효하다.
2) 원고는 2015. 2.경 위 계약에 따라 여성용 바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바지에 하자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5. 2.경 ①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과 사이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거나, 또는 ② 원고의 대리인 소외인을 통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3) 설령 위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성용 바지를 약 50,000~60,000장 정도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위 수량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피고가 수령한 여성용 바지는 약 50,000~60,000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4)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었더라도 원고는 중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위 계약의 대금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계약의 대금채권은 중국수출보험공사에 이전되었다.
2. 준거법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A16-M401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및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영업소를 둔 원고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CISG의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는 CISG가 우선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충적인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된다.
3. 매매대금의 지급의무 및 그 액수
가. 계약의 개수(個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 5.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45,000장(±5% 허용)을 1벌당 3.8달러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물품 인도 후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1. 16. 원고가 피고에게 여성용 바지 60,000장(±5% 허용)을 1벌당 3.95달러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물품 인도 후 2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품목이 여성용 바지로 같기는 하나,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이 사건 제1계약을 대체한다는 등의 기재가 없다. 기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계약서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성용 바지 거래에서 해상운송의 경우 1상자(CTN)는 여성용 바지 30장에 해당하고, 항공운송의 경우 990kg는 여성용 바지 2,610장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제1계약, 이 사건 제2계약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및 송장에 따라 수량과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대체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와 송장의 기재가 날짜, 수량 등에서 일치하거나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적어도 운송인이 작성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그 수량의 기재가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서는 여성용 바지 44,670장,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서는 여성용 바지 38,131장 총 82,801장이 인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수량 60,000장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2계약만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1〉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량순번날짜CTN 또는 kg수량(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12015. 2. 10.206CTN6,180갑 제2호증의1(선하증권)22015. 2. 19.485CTN14,550갑 제2호증의3(선하증권)32015. 2. 20.990kg2,610갑 제2호증의2(항공화물운송장)42015. 2. 21.90CTN2,700갑 제2호증의4(선하증권)52015. 3. 3.267CTN8,010갑 제2호증의6(선하증권)62015. 3. 4.221CTN6,630갑 제2호증의5(선하증권)72015. 3. 13.133CTN3,990갑 제2호증의7(선하증권)계 44,670
〈표2〉 송장 기준 이 사건 제1계약의 수량과 금액순번날짜수량(장)금액(달러)송장12015. 2. 10.5,94422,587.2갑 제5호증 1면22015. 2. 19.14,55055,290갑 제5호증 3면32015. 2. 19.2,6109,918갑 제5호증 2면42015. 2. 21.2,88110,947.8갑 제5호증 4면52015. 3. 1.8,00030,400갑 제5호증 6면62015. 3. 3.6,63025,194갑 제5호증 5면72015. 3. 11.3,97415,101.2갑 제5호증 7면계 44,589169,438.2
〈표3〉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기준 이 사건 제2계약의 수량순번날짜CTN 또는 kg수량(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12015. 03. 22191CTN5,730갑 제2호증의8(선하증권)22015. 03. 29191CTN5,730갑 제2호증의9(선하증권)32015. 04. 03734kg1,935주3)갑 제2호증의10(항공화물운송장)42015. 04. 06473kg1,247갑 제2호증의11(항공화물운송장)52015. 04. 06105kg276갑 제2호증의13(항공화물운송장)62015. 04. 07280kg738갑 제2호증의12(항공화물운송장)72015. 04. 0833CTN990갑 제2호증의14(선하증권)82015. 04. 11172CTN5,160갑 제2호증의15(선하증권)92015. 04. 14152CTN4,560갑 제2호증의16(선하증권)102015. 04. 17147CTN4,410갑 제2호증의17(선하증권)112015. 04. 21106CTN3,180갑 제2호증의19(선하증권)122015. 04. 22116kg305갑 제2호증의18(항공화물운송장)132015. 04. 26105CTN3,150갑 제2호증의20(선하증권)142015. 04. 2724CTN720갑 제2호증의21(선하증권)계 38,131
〈표4〉 송장 기준 이 사건 제2계약의 수량과 금액순번날짜수량(장)금액(달러)송장12015. 03. 229,16836,213.6갑 제3호증의3 1면22015. 03. 299,16836,213.6갑 제3호증의3 2면32015. 04. 011,9517,706.45갑 제3호증의3 3면42015. 04. 051,2825,063.9갑 제3호증의3 4면52015. 04. 052881,137.6갑 제3호증의3 6면62015. 04. 067683,033.6갑 제3호증의3 5면72015. 04. 071,5846,256.8갑 제3호증의3 7면82015. 04. 118,24332,559.85갑 제3호증의3 8면92015. 04. 147,29828,827.1갑 제3호증의3 9면102015. 04. 157,02527,748.75갑 제3호증의3 10면112015. 04. 215,08520,085.75갑 제3호증의3 12면122015. 04. 2228811,37.6갑 제3호증의3 11면132015. 04. 265,10520,164.75갑 제3호증의3 13면142015. 04. 261,1114,388.45갑 제3호증의3 14면 58,364230,537.8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하자 존재 여부
을 제1 내지 6, 8, 11 내지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 옌타이 법인은 2016. 2. 1.부터 2016. 2. 2.까지 원고의 여성용 바지 8,000장 중 50장을 검사하였는데, 50장 모두에서 봉탈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고, 2016. 2. 11.부터 2016. 2. 16.까지 원고의 여성용 바지 2,166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2,166장에서 봉탈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으며, 1,282장을 수선한 뒤에야 1,422장만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②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2016. 2. 27.부터 2016. 3. 3.까지 의류의 검사 및 수선 등을 수행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업체명 1 생략)’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여성용 바지 19,100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3,240장에서 봉곡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고, 2016. 2. 29. 남양주시 소재 (업체명 2 생략)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여성용 바지 363장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 135장에서 다림질 미흡 등의 불량이 발견되었다.
③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롯데홈쇼핑에 납품되어 홈쇼핑 채널 방송을 통하여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결국 위 (업체명 1 생략)에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여성용 바지도 홈쇼핑 채널 방송을 통하여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방송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2) 합의해제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8, 12, 13, 15,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를 중개하는 사자(使者) 역할만을 맡았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124조),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② 피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연락이 오고 갔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 여부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CISG 제49조 제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CISG 제40조는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CISG 제39조는 매수인의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제1항)과 2년의 제척기간(제2항)을 정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ISG 제39조와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의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여성용 바지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송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서는 169,438.2달러(= 44,589장 × 3.8달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서는 230,537.8달러(= 58,364장 × 3.95달러) 합계 399,976달러(= 169,438.2달러 + 230,537.8달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송장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운송인이 작성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기준으로 본 수량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44,670장이고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인도된 여성용 바지는 38,131장이다.
2)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 물품의 가액에 대한 인도된 물품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여성용 바지는 50,000~60,000장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피고의 2021. 10. 27.자 준비서면이 2021. 10. 28.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이를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의 행사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도된 바지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69,746달러(= 44,670장 × 3.8달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50,617.45달러(= 38,131장 × 3.95달러) 합계 320,363.45달러(= 169,746달러 + 150,617.45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보험자대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중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대금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CISG 제78조는 지연손해금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그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그에 의하지만, 합의가 없는 때에는 관행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CISG 제9조), 관행이나 관례도 없는 때에는 협약의 내적 흠결에 해당하므로 CISG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연손해금률에 관해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령 등
■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제107조(위약책임)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이행, 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의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109조(금전채무 이행의 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대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제24조 제4항 매매계약에 지연지급 위약금과 위약금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지연지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인민은행 동시기 동종 인민폐 대출금리로 기초하여 연체벌칙금리를 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제3조 범칙금리이율의 문제에 관하여, 대출을 지연(차용인이 계약서에서 약정된 일자에 따라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음)할 때 범칙금리이율은 현행 일일 만분의 2.1이나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이율의 수준에서 30%-50%를 추가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253조 피집행인이 판결, 재정 기타 법률문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로 계산하는 경우는 지연이행 기간의 일반 채무이자와 배로 계산한 채무이자가 포함된다. 지연이행기간 내의 일반 채무이자는 유효한 법률문서가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배로 이자 계산한 계산방법: 배로 이자 계산한 부분의 채무이자 =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유효한 법률문서에서 규정한 일반채무이자 외의 금전채무 × 1일 만분의 1.75 × 지연된 이행기간
3)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은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이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6. 10. 1.경 시행중이던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 제107조에서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사건 심판 시 적용하는 법률문제의 해석」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지연지급 위약금과 위약금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동시기 동종 인민폐 대출금리로 기초하여 연체벌칙금리를 표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먼저 6개월 만기 대출기준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은 2015. 10.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4. 20. 현재까지 연 4.35%인데, 여기에 「중국인민은행의 인민폐 대출이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통지」 제3조에 따라 30%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연 5.65%[= 4.35% × (1 + 30%)]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363.45달러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물품 인도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 8.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연 5.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 제1조에 따르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위 연 5.65%의 비율에 1일당 만분의 1.75의 비율을 더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363.45달러에 대하여 2022.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65%에 연 6.38%(= 0.0175% × 365일)를 더한 연 12.03%(= 5.65% + 6.38%)의 비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 320,363.4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구세희 이종욱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