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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정 원고 끼워넣기 부가세가공거래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은 실질적 거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 끼워넣기 #증여세 회피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제3자를 끼워 넣은 형식 거래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거래 없이 거래단계에 제3자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은 특수관계인 비율 축소, 증여세 회피 목적 등으로 원고를 형식상 거래에 끼워 넣은 것은 실질 없는 가공거래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비특수관계인을 형식적으로 거래에 추가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 구조상 증여세 회피 및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목적이 인정되면 실질이 부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은 증여세 회피 및 거래비율 축소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였습니다.
3. 형식상 실거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 없이 매출실적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에서 실질 없는 거래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8. 03.

변 론 종 결

2018. 11. 09.

판 결 선 고

2019. 0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13면 5, 6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13면 8행의 ⁠“BB쉬핑에”부터 10행의 ⁠“끼워 넣었는데”까지 부분을 ⁠“BB쉬핑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따른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는데”로 고친다.

○ 14면 2행 다음에 ⁠“(6)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X. X. X. 선고 2017OXXX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 15면 4행의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16면 2행의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16면 21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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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정 원고 끼워넣기 부가세가공거래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원고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은 실질적 거래가 없어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 끼워넣기 #증여세 회피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제3자를 끼워 넣은 형식 거래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거래 없이 거래단계에 제3자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은 특수관계인 비율 축소, 증여세 회피 목적 등으로 원고를 형식상 거래에 끼워 넣은 것은 실질 없는 가공거래로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비특수관계인을 형식적으로 거래에 추가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거래 구조상 증여세 회피 및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축소 목적이 인정되면 실질이 부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은 증여세 회피 및 거래비율 축소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였습니다.
3. 형식상 실거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 없이 매출실적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에서 실질 없는 거래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08. 03.

변 론 종 결

2018. 11. 09.

판 결 선 고

2019. 0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2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13면 5, 6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 13면 8행의 ⁠“BB쉬핑에”부터 10행의 ⁠“끼워 넣었는데”까지 부분을 ⁠“BB쉬핑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에 따른 지배주주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원고와 같은 비특수관계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었는데”로 고친다.

○ 14면 2행 다음에 ⁠“(6)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X. X. X. 선고 2017OXXX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 15면 4행의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로 고친다.

○ 16면 2행의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16면 21행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