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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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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477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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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
피 고 |
장bb, @@민국, cc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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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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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장bb, @@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bb, @@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식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식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1)]
1. 피고 장bb과 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27. 법원이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장bb에 대한 배당액 48,004,702원을 12,193,0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811,6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4273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27. 법원이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민국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24,188,3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811,61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피고 장bb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를 하고, 피고 cc식, @@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d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11가소!!!!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강dd은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017. 12. 27.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액은 원금 14,820,000원, 지연손해금 20,991,615원, 합계 35,811,615원이다.
나. 강dd은 2016.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cc식에게 2016.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강dd, 근저당권자 피고 cc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강dd은 2016. 5. 23.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강dd, 근저당권자 피고 장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강d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한편 피고 cc식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민국(소관: 울산세무서)은 2017. 8. 7. 피고 cc식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7. 8. 10. 압류 등기를 마쳤다.
사.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7. 12. 27. 압류권자(조세)인피고 @@민국에게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을,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 장bb에게 48,004,7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장bb, @@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식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5. 23. 허위의 채권자인 피고 장bb에게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강d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강dd이 피고 장bb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중 피고 장bb에게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도 강dd의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장bb과 강dd 사이에 체결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액인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장bb에 대한 배당액 48,004,702원은 12,193,087원(= 48,004,702원 - 35,811,615원)으로, 원고에대한 배당액 0원은 35,811,61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강dd과 피고 장bb 사이에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일자인 2016. 5. 2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c식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강dd으로 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5,0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강dd과 피고 cc식 사이의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6. 5. 18. 강dd 명의의 충북$$농협 계좌에 피고 cc식 명의로 6,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이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강dd이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은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6. 5. 18.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2) 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5. 18.채권자 중 피고 cc식에게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강dd의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3) 채무자인 강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c식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액인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dd과 피고 cc식 사이에 체결된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액인 35,811,615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는바, 피고 @@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 cc식에 대한 제1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로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민국에 대한배당액 60,000,000원은 24,188,385원(= 60,000,0000원 - 35,811,6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811,61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민국이 피고 cc식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 cc식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제1 근저당권에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와 같은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사건에서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의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c식의 고유채권자인 피고 @@민국에게 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장bb,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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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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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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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14771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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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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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bb, @@민국, cc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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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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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6. |
주 문
1.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장bb, @@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bb, @@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식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식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1)]
1. 피고 장bb과 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27. 법원이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장bb에 대한 배당액 48,004,702원을 12,193,08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811,6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4273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27. 법원이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민국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을 24,188,3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811,615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피고 장bb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를 하고, 피고 cc식, @@민국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d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11가소!!!!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강dd은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017. 12. 27.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액은 원금 14,820,000원, 지연손해금 20,991,615원, 합계 35,811,615원이다.
나. 강dd은 2016.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cc식에게 2016.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강dd, 근저당권자 피고 cc식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강dd은 2016. 5. 23.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강dd, 근저당권자 피고 장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이었고, 강d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경###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한편 피고 cc식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민국(소관: 울산세무서)은 2017. 8. 7. 피고 cc식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7. 8. 10. 압류 등기를 마쳤다.
사.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7. 12. 27. 압류권자(조세)인피고 @@민국에게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000만 원을,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 장bb에게 48,004,7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 피고 장bb, @@민국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c식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5. 23. 허위의 채권자인 피고 장bb에게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강dd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강dd이 피고 장bb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 중 피고 장bb에게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도 강dd의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장bb과 강dd 사이에 체결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액인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장bb에 대한 배당액 48,004,702원은 12,193,087원(= 48,004,702원 - 35,811,615원)으로, 원고에대한 배당액 0원은 35,811,61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강dd과 피고 장bb 사이에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일자인 2016. 5. 2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c식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강dd으로 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5,0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강dd과 피고 cc식 사이의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6. 5. 18. 강dd 명의의 충북$$농협 계좌에 피고 cc식 명의로 6,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피담보채권액이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르면 강dd이 피고 장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달리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제2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장b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1)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은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2016. 5. 18.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2) 강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5. 18.채권자 중 피고 cc식에게 강d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강dd의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3) 채무자인 강d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c식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강dd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액인 35,811,6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강dd과 피고 cc식 사이에 체결된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액인 35,811,615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는바, 피고 @@민국이 이 사건경매절차에서 피고 cc식에 대한 제1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로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민국에 대한배당액 60,000,000원은 24,188,385원(= 60,000,0000원 - 35,811,6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5,811,615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 등을 새로운 법률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전득자 등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민국이 피고 cc식에 대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 cc식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제1 근저당권에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와 같은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사건에서 피고 cc식과 강dd 사이의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cc식의 고유채권자인 피고 @@민국에게 위 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장bb, @@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4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