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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분 소유권 원시취득 주체와 등기말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1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지 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사업비만 투입한 경우,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 단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정관과 지분계약에서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에 귀속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시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단되어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계약상 일반분양 전환 사유가 있었더라도 1/2 지분을 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분양분 #소유권 원시취득 #시공사 등기무효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시행한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은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조합정관 및 지분계약상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 귀속이라는 점을 들어, 아파트 신축 시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시공사 명의로 된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시공사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조합원 분양분의 원시취득주는 조합이므로 시공사 지분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들이 추첨 후 단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조합원 분양계약이 지연되어도 시공사가 1/2 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지분계약상 일반분양 전환 사유가 있어도 이는 조합의 분양권 제한에 불과하며, 시공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양도 후 말소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을 양수한 현 권리자만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해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근저당권 양도 시, 기존 등기는 권리 승계 표시일 뿐이므로 말소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조합정관 및 이 사건 지분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15810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조합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외 7명

변 론 종 결

2019. 2. 22.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10.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3. 1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대한민국, 이**, 서울특별시 ***구, 정**는 제3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7. 5. 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4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5.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10.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5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6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7.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7. 5. 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7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8.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1. 7.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8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9.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9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0.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1. 7.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10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1.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1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박**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2**, 3**-**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나. 위 설립 무렵 작성된 원고의 조합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스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1. 10. 2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2002. 10. 30.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5. 3. 15. 다시 **종합건설 주식회사(2007. 5. 3.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5년경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정하기 위한 ****주택 재건축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종합건설은 2005.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5.경 사실상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 **종합건설의 내부 사정 및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3. 10. 24. 피고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주식회사 ****씨로 변경하고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2007. 2. 6. 원고 조합 총회에서 실시한 층, 호수 추첨결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결정된 16세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인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순번을 붙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3 등기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박** 등이 받은 가압류결정 또는 가처분결정 등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을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순차 나머지 피고 박**를 비롯한 해당 피고들 명의의 각종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합건설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며, 위 소유권보전등기에 터잡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을 마친 해당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이하 ⁠‘승계인수인 권**‘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는 이 사건 1 내지 4, 6, 7, 9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이 사건 5, 8, 10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2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이 포기되어 위 각 근저당권이 200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위 각 근저당권이 승계인수인 권**에게 이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박**와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이미 권리가 포기되어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쳐진 지분에 관한 근정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승계인수인 권**을 상대로 그 부분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양도인인 피고 박**는 위 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과,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 박**와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 김**,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계인수인 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 이**, 김**, 정**는 별지3 등기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종합건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종합건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건물 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1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 대체로 원고는 사업부지를,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경비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원고는 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원 몫의 아파트를,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일반분양 아파트 등을 보장받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은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2849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참조).

그런데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이 공동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모든 재산이 반드시 조합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합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조합정관 및 이 사건 지분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피고 **종합건설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인지 살펴보면, ① 원고는 2001. 10. 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인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지분제에 의한 이 사건 지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의 조합정관에 의하면, 시공자인 공동사업주체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되, 조합과 같은 권리를 갖지 않으며 조합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만을 갖고, 조합원은 사업시행지 내의 소유 토지를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되, 신축된 아파트의 분양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분계약에 의하면, 위 재건축사업은 지분제 사업으로,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종합건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지분을 제공하며, 잔여세대 아파트 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되, 손실이 있어도 원고 조합에 청구할 수 없고, 원고에게 제공되는 지분인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와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적어도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16세대의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합건설은 원고 조합원들이 층, 호수 추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 16세대의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가 모두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중 1/2 소유지분은 피고 **종합건설이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계약 제15조 제3항에서 ⁠“원고는 아파트 공급대상 조합원이추첨에 응하지 않거나 분양계약 체결일(‘층 호수 추첨일’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축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치(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25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층 호수 추첨이 완료된 2007. 2. 6.부터 15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원고의 조합정관, 이 사건 지분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층, 호수 추첨이 이루어진 2007. 2. 6.경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정도로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 분양분 16세대는 원고 조합이 바로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후 위 토지제공에 대한 대가로 결정된 원고 지분의 16세대 아파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16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 아파트 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되, 손실이 있어도 원고 조합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원고 조합에 제공하기로 결정된 조합원 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 그 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일반분양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 조합의 지분일 뿐, 피고 **종합건설이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지분계약 제15조 제3항은 층, 호수 추첨에 따라 분양받기로 정해진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이 정해진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일반분양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그 후 조합원들과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정해진 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양분의 아파트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지분계약 내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원들이 층, 호수 추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16세대의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1/2 소유지분을 피고 **종합건설이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종합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와 대한민국은 피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일정한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 세대의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조합원 분양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종합건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위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위 피고 및 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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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아파트 분양분 소유권 원시취득 주체와 등기말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10
판결 요약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지 내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사업비만 투입한 경우,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 단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정관과 지분계약에서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에 귀속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시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단되어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계약상 일반분양 전환 사유가 있었더라도 1/2 지분을 시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분양분 #소유권 원시취득 #시공사 등기무효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이 시행한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조합원 분양분의 소유권은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조합정관 및 지분계약상 조합원 분양분은 조합 귀속이라는 점을 들어, 아파트 신축 시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시공사 명의로 된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시공사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조합원 분양분의 원시취득주는 조합이므로 시공사 지분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들이 추첨 후 단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설령 조합원 분양계약이 지연되어도 시공사가 1/2 지분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지분계약상 일반분양 전환 사유가 있어도 이는 조합의 분양권 제한에 불과하며, 시공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의 양도 후 말소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을 양수한 현 권리자만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해야 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15810 판결은 근저당권 양도 시, 기존 등기는 권리 승계 표시일 뿐이므로 말소청구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조합정관 및 이 사건 지분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215810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조합

피 고

○○건설 주식회사 외 7명

변 론 종 결

2019. 2. 22.

판 결 선 고

2019. 4. 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10.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3. 1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대한민국, 이**, 서울특별시 ***구, 정**는 제3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7. 5. 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4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5.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10.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5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6.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6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7.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7. 5. 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7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8.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1. 7.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8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9.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9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0.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1. 7.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제10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1. 원고에게,

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2008. 12. 22.자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은 별지2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박**,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는 제11의 가.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박**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2**, 3**-**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조합원 분양분 16세대, 일반 분양분 1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0. 7. 27. 설립 인가된 조합이다.

나. 위 설립 무렵 작성된 원고의 조합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최초 주식회사 ***스건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1. 10. 2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2. 3. 9.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공동사업주체가 2002. 10. 30.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05. 3. 15. 다시 **종합건설 주식회사(2007. 5. 3.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로 각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5년경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정하기 위한 ****주택 재건축 지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종합건설은 2005.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5.경 사실상 완료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 **종합건설의 내부 사정 및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2013. 10. 24. 피고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지분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다음,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주식회사 ****씨로 변경하고 2015. 9. 1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2007. 2. 6. 원고 조합 총회에서 실시한 층, 호수 추첨결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결정된 16세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인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일컬을 때에는 순번을 붙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3 등기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 박** 등이 받은 가압류결정 또는 가처분결정 등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을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순차 나머지 피고 박**를 비롯한 해당 피고들 명의의 각종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4,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합건설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하며, 위 소유권보전등기에 터잡아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을 마친 해당 피고들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피고 박**의 승계인수인 권**(이하 ⁠‘승계인수인 권**‘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는 이 사건 1 내지 4, 6, 7, 9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17. 접수 제56808호로, 이 사건 5, 8, 10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5759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 1/2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이 포기되어 위 각 근저당권이 200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변경되는 내용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위 각 근저당권이 승계인수인 권**에게 이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박**와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이미 권리가 포기되어 그에 관한 등기까지 마쳐진 지분에 관한 근정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승계인수인 권**을 상대로 그 부분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양도인인 피고 박**는 위 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과,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나. 피고 박**와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 김**,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계인수인 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 이**, 김**, 정**는 별지3 등기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종합건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종합건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건물 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1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대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 대체로 원고는 사업부지를,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경비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출자하고, 원고는 사업부지 제공의 대가로 조합 또는 조합원 몫의 아파트를,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경비 제공의 대가로 일반분양 아파트 등을 보장받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은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2849 판결,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참조).

그런데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이 공동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모든 재산이 반드시 조합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조합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조합정관 및 이 사건 지분계약을 토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원고인지 피고 **종합건설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인지 살펴보면, ① 원고는 2001. 10. 23.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공자인 피고 **종합건설과 사이에 지분제에 의한 이 사건 지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의 조합정관에 의하면, 시공자인 공동사업주체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등을 조달하되, 조합과 같은 권리를 갖지 않으며 조합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만을 갖고, 조합원은 사업시행지 내의 소유 토지를 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부담하되, 신축된 아파트의 분양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분계약에 의하면, 위 재건축사업은 지분제 사업으로,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종합건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지분을 제공하며, 잔여세대 아파트 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되, 손실이 있어도 원고 조합에 청구할 수 없고, 원고에게 제공되는 지분인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와 복리시설의 보존등기는 원고 또는 원고 조합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적어도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16세대의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합건설은 원고 조합원들이 층, 호수 추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 16세대의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가 모두 일반 분양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중 1/2 소유지분은 피고 **종합건설이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분계약 제15조 제3항에서 ⁠“원고는 아파트 공급대상 조합원이추첨에 응하지 않거나 분양계약 체결일(‘층 호수 추첨일’의 오기로 보인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건축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조치(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 제25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층 호수 추첨이 완료된 2007. 2. 6.부터 15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원고의 조합정관, 이 사건 지분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원 분양분에 관한 층, 호수 추첨이 이루어진 2007. 2. 6.경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정도로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 분양분 16세대는 원고 조합이 바로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 **종합건설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후 위 토지제공에 대한 대가로 결정된 원고 지분의 16세대 아파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 16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 아파트 분양 수입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되, 손실이 있어도 원고 조합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원고 조합에 제공하기로 결정된 조합원 아파트 16세대에 관하여 그 후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일반분양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 조합의 지분일 뿐, 피고 **종합건설이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지분계약 제15조 제3항은 층, 호수 추첨에 따라 분양받기로 정해진 아파트에 대해 조합원이 정해진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일반분양으로 처분할 수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당초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하지 않고 그 후 조합원들과 층, 호수 추첨에 따라 정해진 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양분의 아파트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지분계약 내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조합원들이 층, 호수 추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16세대의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의 1/2 소유지분을 피고 **종합건설이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종합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와 대한민국은 피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일정한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 분양분 세대의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조합원 분양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종합건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시는 위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 및 승계인수인 권**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위 피고 및 승계인수인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