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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와 실제 이용현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43
판결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불법주택 부속토지라도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2022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무허가주택 #불법주택 #실질이용
질의 응답
1. 불법 또는 무허가 주택이 지어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지목이나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여 바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에 임야로 기재된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용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공부 기재와 무관하게 토지 이용 현황으로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022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며, 과세대상 전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2022년 개정 시행령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0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9,612,860원, 농어촌특별세 3,92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산 금정구 ##동 산###-# 임야 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소유한 단독주택 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이 사건 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1) 합계액 3,531,092,995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11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2,309,538,345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 1.6%(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로서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2021. 11. 1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61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2,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지방세법 제104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2조 제3호, 제5호).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 제4항,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같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하여 이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법률 제328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주택이 소재한 부속토지는 주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와 같은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일 뿐,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11억 원을 공제하고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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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와 실제 이용현황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43
판결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허가·불법주택 부속토지라도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2022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무허가주택 #불법주택 #실질이용
질의 응답
1. 불법 또는 무허가 주택이 지어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택의 부속토지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지목이나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부속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여 바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에 임야로 기재된 토지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실질적 이용 현황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확인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공부 기재와 무관하게 토지 이용 현황으로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022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며, 과세대상 전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 판결은 2022년 개정 시행령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70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9,612,860원, 농어촌특별세 3,922,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산 금정구 ##동 산###-# 임야 2,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소유한 단독주택 1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과 이 사건 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1) 합계액 3,531,092,995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 11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2,309,538,345원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세율 1.6%(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로서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경우)를 적용하여, 2021. 11. 13.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612,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22,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지방세법 제104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2조 제3호, 제5호).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 제4항,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같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하여 이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단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8. 2. 법률 제328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개정되면서 무허가 주택이 소재한 부속토지는 주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규정은 위와 같은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일 뿐, 이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11억 원을 공제하고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