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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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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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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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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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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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4. 설립되어 태양광설비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2. 31.까지 bbbbbb 등 0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000원(이하‘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00매,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고, 쟁점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17. 12. 1. 원고에게, ①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쟁점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③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인 WWW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WWW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 WWW은 2018. 7. 18. 서울고등법원(2018노000)에서 “2012. 10. 24.부터 2013. 12. 31.까지 쟁점 금액 상당의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및 “2013. 2.~3.경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고 한다)이 약 0,000억 원 대의 루마니아 소재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설치공사의 시공사가 되어 원고와 약 000억 원 상당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KK의 중공업PG 전력PU 프로세스사업팀 팀장 내지 팀원으로 재직 중인 QQQ, EEE에게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QQQ, EEE에게 합계 00억 원 상당의 현금,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 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5. WWW의 상고(대법원 2018도0000)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 형식적으로 원고와 KK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인 WWW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인․허가 등을 추진하여 KK으로 하여금 시공을 맡게 한 것과 관련하여 WWW 개인이 KK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K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000억 원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고 WWW 개인의 소득일 뿐이다. 다만 WWW이 KK으로부터 이를 직접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바람에 그 대금 상당의 원고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매출이 아닌 WWW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매출세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이 아니고 WWW 개인의 소득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이를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 금원을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WWW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상당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고 원래부터 WWW에게 귀속될 것이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원고로부터 WWW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원고가 K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대표 WWW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WWW은 이 사건 발전소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동시에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에 보증을 해 줄 시공사가 필요하였던 사실, WWW은 KK의 직원인 QQQ, EEE에게 KK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의하면서 PF 대출을 통해 조성된 공사비 중 약 17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비용보전 내지 보수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KK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공사대금은 WWW이 제출한 공사 견적서에 따라 000억 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KK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지급받아야 할 기성고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KK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K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WWW이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가) WWW은 이 사건 유죄판결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을 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KK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나에게 하자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을 것이다‘(갑 제11호증, 14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WWW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 46쪽)], 원고에게 공사 하자와 관련된 책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원고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은 보유하지 않은 채 하자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WWW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체가 있다는 점 및 전기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갑 제11호증의 16, 47, 48쪽, 갑 제12호증의 2, 13, 14쪽, 갑 제12호증의 3, 4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원고 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3쪽).
(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율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비록 그 기성고율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대금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나, 이는 WWW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QQQ,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기 위하여 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공사를 위한 작업 자체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WWW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의 2, 12쪽)].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결정에 있어 이 사건 발전소 사업시행과 관련된 WWW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감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공동 시행사 중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WWW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WW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 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WWW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EEE도 이 사건 유죄판결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 8쪽)].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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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69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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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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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강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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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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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기재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4. 설립되어 태양광설비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2. 10. 24.부터 2013. 12. 31.까지 bbbbbb 등 0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00,0000,000원(이하‘쟁점 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00매,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고, 쟁점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17. 12. 1. 원고에게, ①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쟁점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여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2.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③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인 WWW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WWW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별지] ‘부과처분 및 통지처분 내역’ 중 ‘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내역’과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 WWW은 2018. 7. 18. 서울고등법원(2018노000)에서 “2012. 10. 24.부터 2013. 12. 31.까지 쟁점 금액 상당의 허위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및 “2013. 2.~3.경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고 한다)이 약 0,000억 원 대의 루마니아 소재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설치공사의 시공사가 되어 원고와 약 000억 원 상당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KK의 중공업PG 전력PU 프로세스사업팀 팀장 내지 팀원으로 재직 중인 QQQ, EEE에게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QQQ, EEE에게 합계 00억 원 상당의 현금,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 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5. WWW의 상고(대법원 2018도0000)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 형식적으로 원고와 KK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인 WWW이 이 사건 발전소 사업 인․허가 등을 추진하여 KK으로 하여금 시공을 맡게 한 것과 관련하여 WWW 개인이 KK으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K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000억 원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고 WWW 개인의 소득일 뿐이다. 다만 WWW이 KK으로부터 이를 직접 받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바람에 그 대금 상당의 원고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자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라고 하더라도 가공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정공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매출이 아닌 WWW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매출세액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액은 원고의 매출이 아니고 WWW 개인의 소득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이를 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 금원을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적인 법인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피고가 WWW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상당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고 원래부터 WWW에게 귀속될 것이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원고로부터 WWW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원고가 K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회사들과 함께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대표 WWW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WWW은 이 사건 발전소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동시에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한 PF 대출에 보증을 해 줄 시공사가 필요하였던 사실, WWW은 KK의 직원인 QQQ, EEE에게 KK이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의하면서 PF 대출을 통해 조성된 공사비 중 약 170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을 비용보전 내지 보수 명목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KK은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KK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공사대금은 WWW이 제출한 공사 견적서에 따라 000억 원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KK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지급받아야 할 기성고율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KK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KK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WWW이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가) WWW은 이 사건 유죄판결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을 한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다. KK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나에게 하자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을 것이다‘(갑 제11호증, 14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WWW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 46쪽)], 원고에게 공사 하자와 관련된 책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을 그대로 따르면 원고는 공사대금 매출채권은 보유하지 않은 채 하자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나) WWW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체가 있다는 점 및 전기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갑 제11호증의 16, 47, 48쪽, 갑 제12호증의 2, 13, 14쪽, 갑 제12호증의 3, 4쪽),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원고 계좌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3쪽).
(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성고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율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 비록 그 기성고율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대금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나, 이는 WWW이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QQQ, EE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순조롭게 지급받기 위하여 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공사를 위한 작업 자체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WWW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12호증의 2, 12쪽)].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결정에 있어 이 사건 발전소 사업시행과 관련된 WWW의 공로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감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공동 시행사 중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WWW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WW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 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WWW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EEE도 이 사건 유죄판결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13호증 8쪽)].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