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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2년간 농지 직접경작 인정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 여부가 분쟁된 사건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노동력 투입과 직접 영농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직접경작 #농지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부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농지에 대해 농지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농작업을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은 제출서류만으로는 직접영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서류만으로는 직접경작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제 농작업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 취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농지 상속세 공제의 직접영농 요건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농작업 2분의 1 이상 수행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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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03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018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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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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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직접경작 #농지상속공제 #상속세 #상속세 부과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농지에 대해 농지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 직접 농작업을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은 제출서류만으로는 직접영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단순 서류 제출만으로 농지 직접경작이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서류만으로는 직접경작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실제 농작업 참여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 취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농지 상속세 공제의 직접영농 요건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상속인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는지가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은 자기 노동력에 의한 농작업 2분의 1 이상 수행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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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03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외 3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018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대법원 2019두40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