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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303
판결 요약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상속인은 등기 말소의무를 지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시효 #상사시효 5년 #상속인 의무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근저당 말소의무가 있나요?
답변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대해 근저당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되어 있을 때 말소등기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답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국가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판결은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시효는 5년입니다. 마지막 거래 또는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이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5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 고

유AA

피 고

1. 이BB, 2. 대한민국, 3. 이CC, 4. 이DD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 이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10. 13. 접수 제55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ZZ은 2011. 8.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인 임OO, 이OO, 이OO과 그 어머니로서 2순위 상속인인 김OO 및 그 형제자매들로서 3순위 상속인들인 이OO, 이OO, 이OO과 피고 이OO, 이OO, 이OO 중 이OO, 이OO, 이OO이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11. 15.자 심판으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피고 이BB, 이CC, 이DD이 이ZZ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ZZ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2009. 10. 13.자로 채무자를 조EE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는2016. 8. 30.자로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이하 ⁠‘이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망인이 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조EE에게 목재 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면서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2011. 6. 28. 망인이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6. 28.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 거래이고 2011. 8. 8.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과 조EE 사이에 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적어도 2011. 8. 8.경 종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인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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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303
판결 요약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상속인은 등기 말소의무를 지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시효 #상사시효 5년 #상속인 의무 #압류등기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절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자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근저당 말소의무가 있나요?
답변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대해 근저당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은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되어 있을 때 말소등기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답변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국가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 판결은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사시효는 5년입니다. 마지막 거래 또는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5303이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5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원 고

유AA

피 고

1. 이BB, 2. 대한민국, 3. 이CC, 4. 이DD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 이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10. 13. 접수 제552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ZZ은 2011. 8.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인 임OO, 이OO, 이OO과 그 어머니로서 2순위 상속인인 김OO 및 그 형제자매들로서 3순위 상속인들인 이OO, 이OO, 이OO과 피고 이OO, 이OO, 이OO 중 이OO, 이OO, 이OO이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11. 15.자 심판으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피고 이BB, 이CC, 이DD이 이ZZ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ZZ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2009. 10. 13.자로 채무자를 조EE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는2016. 8. 30.자로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이하 ⁠‘이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망인이 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조EE에게 목재 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면서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2011. 6. 28. 망인이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물품대금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6. 28. 조EE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7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이 마지막 거래이고 2011. 8. 8. 사망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과 조EE 사이에 더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망인과 조EE 사이의 거래는 적어도 2011. 8. 8.경 종료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인계속적인 거래에 따른 망인의 조E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