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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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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5. 2. 2014누20131 항소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청각·지체장애 3급이라는 복지카드를 교부받았고, 그 장애등급을 믿고 취득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4급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면, 이와 같이 장애등급 결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한 이상 그 근거가 없다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장애등급 심사규정에 의하면,국민연금공단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피고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0. 8. 6. 원고의 척추장애를 ‘등급외’로 보아 장애등급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4급으로 결정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등급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있는 절차에 근거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설령 장애등급 결정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의 장애등급인 4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등급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지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장애등급이 3급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이 4급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적법하고,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