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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지방취득세 등 환급청구 재심 청구사유 불인정 기준

2014재두71
판결 요약
지방취득세 환급소송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심 청구는 기각됩니다.
#지방취득세 #환급청구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질의 응답
1. 지방취득세 환급청구 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상 명시된 재심사유가 자료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재심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재두71 판결은 재심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해당 재심사유의 인정이 어렵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재심대상 판결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재두71 판결은 재심사유에 관한 입증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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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재심의 소 사유 해당여부

 ⁠[대법원 2014. 4. 24. 2014재두71 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4재두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