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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외 토지 취득세 감면여부 및 귀속의 범위

2014두40975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 의미하므로 유상매입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신뢰보호·조세평등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토지 취득세 #취득세 감면 요건 #정비구역 경계 #대지 조성 부동산 #귀속의 법적 의미
질의 응답
1. 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대지 조성 목적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75 판결은 구역 외 토지는 감면 규정상 '대지 조성 목적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토지를 재매입하는 조건이라도 '귀속'에 해당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상 소유권 이전만 의미하며, 유상매입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75 판결은 유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지방세법상 '귀속'이 아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행위에 대한 신뢰가 인정되면 취득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신뢰보호 원칙은 납세자의 기대가 합리적으로 형성된 명백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75 판결은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명시적·정당한 신뢰가 없으면 원칙상 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재개발구역 밖 인근 하천구역 토지 매입분의 취득세 부과가 조세평등을 위반하는가요?
답변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 사실 그 자체에 과세하므로, 재개발구역 외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조세평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0975 판결은 재개발시행자 명의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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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대법원 2014. 11. 14. 2014두4097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귀속’이란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유상 매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4. 10. 7.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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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4누20834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취득세 등 부과 상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처분 목록’을 이 법원의 별지 ⁠‘취득세 등 부과 상세내역’으로 고치고, ⁠‘관계 법령’을 제2항으로, 가산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으로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취득세 등 부과 상세내역’ 기재와 같이 각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각 세목별 합계액만을 기재한 채 가산세의 종류나 산출근거 및 액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그 납세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방세감면신청 당시 발급한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에 의무준수사항을 기재하고 납부고시서의 뒷면에 가산세 부과근거와 구제방법을 기재함으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 당시 피고가 발급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의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안내’란에 ⁠‘만일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을 방문,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30일이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비과세(감면) 납부고지서의 뒷면에 가산세의 근거규정인「지방세법」제21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당초 원고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사실을 통지하면서 부가적으로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종류, 액수 등을 밝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취득세 등 부과 상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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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②항 생략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③ 법 제7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이하 각 목 생략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각 호 생략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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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234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00 000구 0동 1108 일대 33,457㎡(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접한 0동천 하천구역의 일부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처분의 경위

00 000구 0동 1108 일대 34,768.39㎡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004. 12. 23. 이후 그 인근에 위치한 0동천의 주변부지가 2006. 3. 22.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 0동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부분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고(그 나머지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다),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0동천 하천구역과 접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7. 10.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가조건(이하 아래에서 적시한 부분을 ⁠‘이 사건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했다.
[이 사건 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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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1.  정비구역에 접한 지방2급하천인 0동천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0동천하천정비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정비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잔여건축물이 발생되는 부지에 대하여도 매수 및 철거를 통하여 하천정비 하여야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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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2011. 6. 28.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부동산 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접한 0동천 하천구역 내의 잔여건축물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피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던 중 추후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원,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인가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2. 2. 16. 원고와 00광역시장,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0동천 하천구역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에 저촉되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매입하며, 0동천 하천구역에 속한 위 건축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지장물 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가 원할 경우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매입하되, 피고가 0동천 하천구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때 원고로부터 위 지장물 부지를 재매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별지 조정내용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2. 5. 18. 원고가 매입해야 할 이 사건 지장물 부지의 매입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가 위탁받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2. 6. 2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필지를 602,28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후, 2012. 8. 14.까지 원고에게 9필지에 대한 대금 455,285,000원을 지급했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10.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속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85,762,00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재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부가한 이 사건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취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아닌 0동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래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매입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예산 문제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비과세 대상인「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취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될 수 없다.
③ 원고로서는 00광역시가 표명한 ⁠‘이 사건 인가조건은 원고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피고를 대신하여 일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면 이후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피고가 이를 재매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④ 원고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해야 할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회신을 믿었기 때문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고

① 취득세의 면제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속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귀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인가조건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서는 추후 원고가 매입할 지장물 부지에 대해 피고가 0동천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재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0동천 하천공사의 진행 상황이 유동적이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가 지장물 부지를 재매입할 시기가 불분명하고, 위 조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회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의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는, 위 ⁠‘주택재개발사업’이 속하는 ⁠‘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호), 위 ⁠‘대지’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호).
이와 같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점, 주택개발사업 자체가 정비구역 내로 한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하는 대지 조성 자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그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지방세법」제9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귀속’ 부분에 관한 입법 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지방세법」제9조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위 규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 그런데 기부채납은 ⁠‘국가 등 외의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이전하여 국가 등이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국유재산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것이 위 규정에서의 ⁠‘귀속’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귀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 다른 법률에서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지방세법」제9조에서 귀속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기부채납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만약 위 ⁠‘귀속’에 유무상의 법률행위에 의한 귀속 이를테면 유상의 매매계약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기부채납’ 부분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게 되는 점,「지방세법」제9조제2항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관하여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이어 그 포함 여부를 별도로 명시한 점, 결국「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의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일방적 이전(귀속)과 무상성(기부채납)에 각기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말하는 ⁠‘귀속’이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취득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이를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하여「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귀속’의 조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유상으로 재매입하기로 한 것이「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귀속’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00광역시의 의견 표명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재매입하여「지방세법」제9조제2항에 의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가조건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지방세법」제9조제2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0동천 하천공사를 시행해야 할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지방세법」제9조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행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국가 등에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를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제9조제2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지방세법」제7조,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회신을 신뢰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견해를 표명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두40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