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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직접 인수 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 요약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자는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평가 시 과거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법이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증세법 시행령)은 위헌·위법이 아닙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신주인수권 #증자대금 미납 #주식양수도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자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주식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하므로,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신주인수권자는 증자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실제 대금을 낸 자가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실질적으로 증자금을 납입한 사람이 주주는 아닌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금을 납입한 사람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양수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실권주를 인수한 자가 증자대금을 낸 자이며,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이 위헌·위법인가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헌법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평가방법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고, 획일적 적용의 보완책도 존재해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을 저가 인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해 증여일 당시 교환가치를 올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거래라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부과한 96,062,8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섬유 도․소매업, 원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9. 2.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와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5,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배정받았다.

다. 오bb는 2014. 11.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매도인 오bb(갑)과 주식매수인 원고(을)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주식]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AA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5,000주

3. 총양도가액: 2,500만원

4. 양도양수일: 2014. 11. 25

제3조 ⁠[대금지급]

양도양수대금은 2014. 11. 17. 지급완료하였다.

제4조[협력의무]

‘갑’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을’에게 제반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관련 이전절차를 적극 협력한다.

제5조[보증책임]

양도주식의 진위 및 권리에 대하여 ⁠‘갑’은 전적으로 보증하며, 양도 후 주식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특약]

본 계약으로 ⁠‘갑’은 주식회사 AA로부터 증자대금 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43,168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0,000주를 인수하면서 위 평가액과 이 사건 주식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7. 6. 9. 96,062,8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오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2014. 11. 25. 같은 금액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오bb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원고와 오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방식을 위임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하 ⁠‘이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당해연도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당해연도인 2014년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유상증자가 회사의 긴급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주식 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오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원고가 오bb과 사이에 오bb이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3호증의 기재와 윤zz1)에 대한 원고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bb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5,000주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는 원고와 오bb 사이에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신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오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오bb은 신주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이 ⁠‘오bb’ 명의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입금 명의만을 ⁠‘오bb’로 하여 원고가 납입한 것이다.

③ 원고와 오bb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오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증자대금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원고가 오bb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오bb은 자신에게 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면하는 대신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오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규정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므로 당해연도의 손익상황만을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할 경우 회사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따른 평가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위법하거나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윤정원은 이 사건의 원고였다가 2019. 7. 5. 제7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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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직접 인수 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 요약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자는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평가 시 과거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법이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증세법 시행령)은 위헌·위법이 아닙니다.
#유상증자 #실권주 #신주인수권 #증자대금 미납 #주식양수도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자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은 경우, 제3자가 주식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상실하므로, 그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신주인수권자는 증자대금 납입을 하지 않아 신주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실제 대금을 낸 자가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실질적으로 증자금을 납입한 사람이 주주는 아닌데,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쓴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대금을 납입한 사람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양수도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실권주를 인수한 자가 증자대금을 낸 자이며,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만으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이 위헌·위법인가요?
답변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헌법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평가방법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고, 획일적 적용의 보완책도 존재해 위헌·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비상장주식을 저가 인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의해 증여일 당시 교환가치를 올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거래라면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해야 하며, 형식적 계약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54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부과한 96,062,8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섬유 도․소매업, 원단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9. 2.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원고와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5,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배정받았다.

다. 오bb는 2014. 11. 2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매도인 오bb(갑)과 주식매수인 원고(을)는 다음과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주식]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AA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5,000주

3. 총양도가액: 2,500만원

4. 양도양수일: 2014. 11. 25

제3조 ⁠[대금지급]

양도양수대금은 2014. 11. 17. 지급완료하였다.

제4조[협력의무]

‘갑’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을’에게 제반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관련 이전절차를 적극 협력한다.

제5조[보증책임]

양도주식의 진위 및 권리에 대하여 ⁠‘갑’은 전적으로 보증하며, 양도 후 주식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특약]

본 계약으로 ⁠‘갑’은 주식회사 AA로부터 증자대금 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하여 조사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43,168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10,000주를 인수하면서 위 평가액과 이 사건 주식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저가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7. 6. 9. 96,062,8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오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2014. 11. 25. 같은 금액으로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오bb로부터 양수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고, 원고와 오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방식을 위임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하 ⁠‘이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당해연도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당해연도인 2014년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유상증자가 회사의 긴급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주식 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가 오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원고가 오bb과 사이에 오bb이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3호증의 기재와 윤zz1)에 대한 원고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bb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5,000주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는 원고와 오bb 사이에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신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오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오bb은 신주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이 ⁠‘오bb’ 명의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입금 명의만을 ⁠‘오bb’로 하여 원고가 납입한 것이다.

③ 원고와 오bb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오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증자대금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원고가 오bb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오bb은 자신에게 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면하는 대신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오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규정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회사의 순손익액이 사업연도마다 변동하므로 당해연도의 손익상황만을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할 경우 회사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따른 평가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위법하거나 상증세법이 정한 시가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윤정원은 이 사건의 원고였다가 2019. 7. 5. 제7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