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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왔고, 서로 다른 세대가 거주하였으며 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도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점,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할 때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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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8216 양도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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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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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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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6. 선고 2013구단22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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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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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밑에서 5째 줄의 “2013. 1. 2.” 다음에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 줄의 “양도소득세 ○○○○원” 다음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각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이하의 관련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련 법령의 내용의 추가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5, 20, 2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이고, 이 사건 제2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2토지며, 이 사건 제1, 2토지는 별도의 필지인 점, ② 이 사건 제1, 2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 작성되어 있고, 그 위치, 구조, 면적이 상이한 독립된 건물인 점, ③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고시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제1, 2주택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주민등록을 하고 따로 거주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대지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⑦ 이 사건 제1, 2주택 사이에 출입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제1, 2주택을 연결하는 통로나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문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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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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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8216 양도소득세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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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임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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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종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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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3. 26. 선고 2013구단22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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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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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밑에서 5째 줄의 “2013. 1. 2.” 다음에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를 추가하고, 밑에서 2째 줄의 “양도소득세 ○○○○원” 다음에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3쪽 밑에서 5째 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각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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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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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유무 및 등기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5, 20, 2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이고, 이 사건 제2주택의 대지는 이 사건 제2토지며, 이 사건 제1, 2토지는 별도의 필지인 점, ② 이 사건 제1, 2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따로 작성되어 있고, 그 위치, 구조, 면적이 상이한 독립된 건물인 점, ③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정되어 고시되어 온 점, ④ 이 사건 제1, 2주택에는 서로 다른 세대가 주민등록을 하고 따로 거주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대지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⑦ 이 사건 제1, 2주택 사이에 출입문이 하나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이 이 사건 제1, 2주택을 연결하는 통로나 이 사건 제1, 2주택의 주된 출입문으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2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별도의 독립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전체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