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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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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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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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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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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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9. |
주 문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3,05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27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7.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 3,055㎡(그 중 1,661㎡가 2013. 8. 7. 부산 **구 **동 산120-44로 분할되었고, 2017. 7. 18. 부산 **구 **동 991-5 임야 1,418㎡로 변경된 후, 다시 그 중 109㎡가 같은 동 991-6으로 분할되었다)와 같은 동 산120-3 임야 118㎡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3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4. 7. 9. 중도금 170,000,000원, 2014. 9. 15.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BB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3. BB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1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CCC과 BB건설은 2014. 6. 26. CCC이 BB건설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44 토지 중 CCC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 원고 소유의 75,460,000분의 300,863 지분, NNN(원고의 자) 소유의
75,460,000분의 403,883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BB건설은 CCC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임야 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BB건설에게, 2014. 6. 27.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44 중 황윤재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에 관하여, 2014. 7. 11. 위 각 토지 중 CCC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75,460,000분의 300,863 지분에 관하여 각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BB건설은 C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CCC은 2015. 4. 7. BB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251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BB건설에 대하여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195호 사건에서,
2015. 11. 12. 원고와 조정참가인 CCC, BB건설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가 BB건설로부터 2015. 11. 25. 까지 7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CCC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포기하는 한편 CCC은 2015. 11. 12.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5194호 사건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
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BB건설에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매
매대금 25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0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원고가
7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배우자 CCC이소유권이전등기청구 를 포기한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 139,877,500원 및 원고와 CCC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포함한 147,213,6500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 139,877,500원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17. 9. 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7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8. 3. 7.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을 61,683,111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
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0,493,610원을 감액 경정 처분하고, 위 금액에 환급가산금 290,540원을 더한 30,784,1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
지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은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133,527,205원(= 2,725,045원/㎡ × 49㎡)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와 동일한 거래사례로 볼 수 없는 거래가액을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반적 거래가액으 로 보아서 과소하게 평가된 61,683,111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은 거주자가 매입,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정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산정
(1)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위약금 500,000,000원(반환받을 매매대금2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CCC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 그 가액 상당이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BB건설과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매매계약 등과는 달리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바,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및 CCC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한 2015.11. 12.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와 지번이 같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BB건설이 VVV 등의 양수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였고, 그 평균 거래단가가 ㎡당 1,258,839원인 사실, 피고는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사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
가를 정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임야에 대한 평균매매사례단가 1,258,839원/㎡을 이 사건제2토
지의 면적인 49㎡으로 계산한 61,683,111원(= 1,258,839원/㎡ × 49㎡)을 이 사건제2
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의 매매사례는 BB건설이
이준기 등의 지분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중 특정된 부분이 아닌 위 각 임야의 지분으로
서 매수한 사례인 반면, CCC은 BB건설로부터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3 중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의 토지를 분필하여 이전받기로 한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의 위 매매사례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국제평가감정사사무소 소속 감정인 FF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회
신결과에 의하면, 2015. 11. 12. 기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133,378,000원(㎡당
2,722,000원)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감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촉탁회신결과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이용상황이 상이한 부산 **구 **동 965-8을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2토지가 부산 **구 **동 산120-3 임야, **동 산120-18 임야 두 필지에 약 2:3의 면적 비율로 걸쳐져 있음에도 동일하게 같은 동 120-18 임야의
매매사례가액만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 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감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
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시
장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요인 등의 비교를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평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한 379㎡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 49㎡를 평가하였고, 위 379㎡ 토지의 특성(일단지1)에 준하는성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지상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이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이다.
(다) 감정인은 부산 **구 **동 965-8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이용상황은 상이하지만 위 토지와 동일한 노선(백양대로)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
적으로 비교적 근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도로교통 및 형상지세 등 개별적인 가격형
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1,450,000원을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
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2,5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감정인은 거래시점 및 개별적인 가격형성요인이 상대적으로 유사
한 부산 **구 **동 960-11 토지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
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2,980,000원/㎡으 로 산정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 산정의 거래사례는 토지와 건물이 결
합된 복합부동산으로서 거래가격에 영업권이 일부 반영되었을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시
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에 6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에 40%의 가중치를 두어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단가를 2,722,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건설은 CCC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와 같은 동 산120-3 임야 중 특정된 별지 1 도면 표시 (B)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같은 동 산120-18, 산120-3 각 임야의 일부
지분으로서가 아닌 특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한 필지의 토지로서 별도의 가치가 평가되
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남서쪽으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왕복
6차선도로인 백양대로와 접하고 있어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 내에서도 백양대로를 접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 부분의 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고, 오히려 백양대로를
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상당부분 유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③ CCC에 대
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30호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6. 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
어졌는데, 당시 평가단가가 2,312,000원/㎡으로서 이는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평가 시점보다 1년가량 앞선 시점을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시가와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세액 계산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
의 2015. 11. 12. 당시의 시가인 133,378,000원을 원고의 2015년도 기타소득의 필요경
비로 보아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내
역은 별지 2 ‘정당세액 계산’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종합
소득세는 원고의 최초 신고 시와 비교하여 3,055,908원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의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3,05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4.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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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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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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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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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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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9. |
주 문
1.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3,05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35,278,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7.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 3,055㎡(그 중 1,661㎡가 2013. 8. 7. 부산 **구 **동 산120-44로 분할되었고, 2017. 7. 18. 부산 **구 **동 991-5 임야 1,418㎡로 변경된 후, 다시 그 중 109㎡가 같은 동 991-6으로 분할되었다)와 같은 동 산120-3 임야 118㎡ 중 별지 1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3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4. 7. 9. 중도금 170,000,000원, 2014. 9. 15.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BB건설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2015. 2. 3. BB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 1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CCC과 BB건설은 2014. 6. 26. CCC이 BB건설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44 토지 중 CCC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 원고 소유의 75,460,000분의 300,863 지분, NNN(원고의 자) 소유의
75,460,000분의 403,883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BB건설은 CCC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임야 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BB건설에게, 2014. 6. 27.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44 중 황윤재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에 관하여, 2014. 7. 11. 위 각 토지 중 CCC 소유의 75,460,000분의 243,54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75,460,000분의 300,863 지분에 관하여 각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BB건설은 C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CCC은 2015. 4. 7. BB건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 251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BB건설에 대하여 제기한 위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1195호 사건에서,
2015. 11. 12. 원고와 조정참가인 CCC, BB건설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원고가 BB건설로부터 2015. 11. 25. 까지 7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CCC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포기하는 한편 CCC은 2015. 11. 12.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5194호 사건에 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건설로부터 받은 750,000,000
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BB건설에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매
매대금 250,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00원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원고가
7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배우자 CCC이소유권이전등기청구 를 포기한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 139,877,500원 및 원고와 CCC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포함한 147,213,6500원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 139,877,500원을 필
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2017. 9. 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7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8. 3. 7. 이 사건 제2토지의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을 61,683,111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
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30,493,610원을 감액 경정 처분하고, 위 금액에 환급가산금 290,540원을 더한 30,784,1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
지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토지의 가액은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133,527,205원(= 2,725,045원/㎡ × 49㎡)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와 동일한 거래사례로 볼 수 없는 거래가액을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일반적 거래가액으 로 보아서 과소하게 평가된 61,683,111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은 거주자가 매입, 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정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산정
(1) 원고가 BB건설로부터 위약금 500,000,000원(반환받을 매매대금25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CCC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 그 가액 상당이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CCC은 BB건설과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고, 매매계약 등과는 달리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바, 그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원고 및 CCC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한 2015.11. 12.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와 지번이 같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BB건설이 VVV 등의 양수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였고, 그 평균 거래단가가 ㎡당 1,258,839원인 사실, 피고는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에 대한 위와 같은 매매사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
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
가를 정함에 있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임야에 대한 평균매매사례단가 1,258,839원/㎡을 이 사건제2토
지의 면적인 49㎡으로 계산한 61,683,111원(= 1,258,839원/㎡ × 49㎡)을 이 사건제2
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산한 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의 매매사례는 BB건설이
이준기 등의 지분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중 특정된 부분이 아닌 위 각 임야의 지분으로
서 매수한 사례인 반면, CCC은 BB건설로부터 부산 **구 **동 산120-18, 같은 동 산120-3 중 지분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의 토지를 분필하여 이전받기로 한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 산정의 근거로 삼은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의 위 매매사례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유사한 상황의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국제평가감정사사무소 소속 감정인 FF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회
신결과에 의하면, 2015. 11. 12. 기준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133,378,000원(㎡당
2,722,000원)으로서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감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감정인의 감정촉탁회신결과는 이 사건 제2토지와 이용상황이 상이한 부산 **구 **동 965-8을 지리적으로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이 사건 제2토지가 부산 **구 **동 산120-3 임야, **동 산120-18 임야 두 필지에 약 2:3의 면적 비율로 걸쳐져 있음에도 동일하게 같은 동 120-18 임야의
매매사례가액만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 정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감정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
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방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시
장성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토지의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격형성요인 등의 비교를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각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평가액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한 379㎡ 중 일부로서 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 49㎡를 평가하였고, 위 379㎡ 토지의 특성(일단지1)에 준하는성격)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지상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이고,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이다.
(다) 감정인은 부산 **구 **동 965-8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이용상황은 상이하지만 위 토지와 동일한 노선(백양대로)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
적으로 비교적 근접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도로교통 및 형상지세 등 개별적인 가격형
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1,450,000원을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
작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2,5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감정인은 거래시점 및 개별적인 가격형성요인이 상대적으로 유사
한 부산 **구 **동 960-11 토지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
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을 2,980,000원/㎡으 로 산정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 산정의 거래사례는 토지와 건물이 결
합된 복합부동산으로서 거래가격에 영업권이 일부 반영되었을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시
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격에 6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에 40%의 가중치를 두어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단가를 2,722,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건설은 CCC에게 부산 **구 **동 산120-18 임야와 같은 동 산120-3 임야 중 특정된 별지 1 도면 표시 (B)부분을 분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같은 동 산120-18, 산120-3 각 임야의 일부
지분으로서가 아닌 특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한 필지의 토지로서 별도의 가치가 평가되
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제2토지는 남서쪽으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왕복
6차선도로인 백양대로와 접하고 있어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 내에서도 백양대로를 접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 부분의 가치가 크게 차이날 수 있고, 오히려 백양대로를
접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상당부분 유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③ CCC에 대
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30호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6. 2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루
어졌는데, 당시 평가단가가 2,312,000원/㎡으로서 이는 감정인 박종만의 감정평가 시점보다 1년가량 앞선 시점을 고려하면 이 법원 감정인이 평가한 시가와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한 세액 계산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따른 이 사건 제2토지
의 2015. 11. 12. 당시의 시가인 133,378,000원을 원고의 2015년도 기타소득의 필요경
비로 보아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에 대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내
역은 별지 2 ‘정당세액 계산’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종합
소득세는 원고의 최초 신고 시와 비교하여 3,055,908원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의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3,05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4.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