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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5291
판결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기재사항 흠결이나 의사능력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 #기재흠결 #의사능력 #유류분 반환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에 작성장소, 수증자 인적사항 등 일부 기재흠결이 있으면 공정증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한 기재사항 흠결, 예를 들어 작성장소 수정,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참고인·촉탁인 날인 등 실질적 요건 충족 및 관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중증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일상적 의사소통 및 인식능력이 인정되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의사능력 부재의 입증자료 부족 및 병원장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공정증서 작성 후 등기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을 때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유효한 유언공정증서에 기초한 상속 등기나 담보설정 등의 처분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유언공정증서 자체가 유효하면 이에 기초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상속인 산정 및 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일 1순위 상속인은 민법상 유류분 비율(통상 1/2)에 따라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망인 단독상속인의 경우 법정 유류분 비율 1/2 기준 반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의사능력있는자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상속인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1529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8. 16.

판 결 선 고

2019. 9. 6.

주 문

1.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77,183,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1) 피고 김OO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5. 4. 29.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5. 4. 29. 접수 제2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54,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8. 2. 5. 접수 제22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277,183,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과 사이에서 1967. 3. 12. 원고를 낳았고, 이후 김□□과 1970. 3. 2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1. 3. 30. 협의이혼을 한 후 2015. 4. 15.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원고뿐이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5. 3.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OO 2015년 제91호로 증인 손OO, 예OO가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구OO의 면전에서 ⁠‘망인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 김OO에게 유증하고, 모든 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 채권을 피고 김OO과 동생인 김OO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김OO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5. 4. 2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8. 2.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554,366,252원 상당의 주식,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OO이 위 주식, 예금채권 등도 모두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보면 작성장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수정한 부분에 촉탁인의 날인 없이 공증인의 날인만 있어 그 기재의 효력이 없고, 작성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공증인법 제37조 제2, 3항, 제47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또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지 서식 제29호에서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수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증자인 김X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김OO이 등기 이전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원본이 완전히 다른바, 이 사건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또한 망인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68세의 담관암종 말기환자로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바, 망인은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의 취지나 유언한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주식, 예금채권 등의 가액 554,36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공증인법 등에서 정한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원본에는 작성장소를 수정한 부분에 공증인뿐만 아니라 촉탁인(망인), 참여인(증인 손OO, 예OO)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증인법 제47조 제1항에서 공정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증서의 전문 등을 모두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본과 정본의 필체, 날인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김XX은 망인의 동생으로 김X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망인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사능력이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OO대학교 OO병원에 2015. 2. 16.부터 2015. 3. 19.까지 입원한 당시 작성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2015. 3. 13. 무렵 망인이 주치의에게 ⁠“예전처럼 혀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3. 12.), 나 언제 좋아져요(3. 13.), 불안한 건 좀 덜해요(3. 14.)”라고 말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주치의였던 김OO 또한 당시 망인의 섬망 증상은 경미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섬망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정확한 인식능력이 있었으며 의사 전달능력도 정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이 인지 및 판단능력을 현저히 결여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이 유언한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김OO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554,366,252원 상당의 주식,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김OO이 위 부동산들과 주식, 예금채권 등을 모두 유증받은 사실,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이 1/2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77,183,126원(= 554,366,252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OO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9.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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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5291
판결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기재사항 흠결이나 의사능력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유언의 유효성 #기재흠결 #의사능력 #유류분 반환
질의 응답
1. 유언공정증서에 작성장소, 수증자 인적사항 등 일부 기재흠결이 있으면 공정증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한 기재사항 흠결, 예를 들어 작성장소 수정,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등의 사유만으로는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참고인·촉탁인 날인 등 실질적 요건 충족 및 관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가 중증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일상적 의사소통 및 인식능력이 인정되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의사능력 부재의 입증자료 부족 및 병원장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무효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공정증서 작성 후 등기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을 때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유효한 유언공정증서에 기초한 상속 등기나 담보설정 등의 처분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유언공정증서 자체가 유효하면 이에 기초한 행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상속인 산정 및 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일 1순위 상속인은 민법상 유류분 비율(통상 1/2)에 따라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판결은 망인 단독상속인의 경우 법정 유류분 비율 1/2 기준 반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의사능력있는자에 의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상속인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15291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 고

김OO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8. 16.

판 결 선 고

2019. 9. 6.

주 문

1.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77,183,1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OO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1) 피고 김OO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5. 4. 29.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5. 4. 29. 접수 제224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54,3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8. 2. 5. 접수 제22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277,183,1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과 사이에서 1967. 3. 12. 원고를 낳았고, 이후 김□□과 1970. 3. 2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71. 3. 30. 협의이혼을 한 후 2015. 4. 15.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원고뿐이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5. 3.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OO 2015년 제91호로 증인 손OO, 예OO가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구OO의 면전에서 ⁠‘망인이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 김OO에게 유증하고, 모든 주식, 채권과 금융기관의 모든 예금 채권을 피고 김OO과 동생인 김OO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의 규정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김OO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5. 4. 29.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5.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8. 2.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은 554,366,252원 상당의 주식,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OO이 위 주식, 예금채권 등도 모두 유증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보면 작성장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는데 수정한 부분에 촉탁인의 날인 없이 공증인의 날인만 있어 그 기재의 효력이 없고, 작성장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공증인법 제37조 제2, 3항, 제47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고, 또한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지 서식 제29호에서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수증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증자인 김X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김OO이 등기 이전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정본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원본이 완전히 다른바, 이 사건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또한 망인은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은 68세의 담관암종 말기환자로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바, 망인은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유언의 취지나 유언한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명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OO은 원고에게 주식, 예금채권 등의 가액 554,36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공증인법 등에서 정한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원본에는 작성장소를 수정한 부분에 공증인뿐만 아니라 촉탁인(망인), 참여인(증인 손OO, 예OO)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증인법 제47조 제1항에서 공정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증서의 전문 등을 모두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본과 정본의 필체, 날인 등이 다를 수 있으며, 김XX은 망인의 동생으로 김X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망인과의 관계를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사능력이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OO대학교 OO병원에 2015. 2. 16.부터 2015. 3. 19.까지 입원한 당시 작성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2015. 3. 13. 무렵 망인이 주치의에게 ⁠“예전처럼 혀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3. 12.), 나 언제 좋아져요(3. 13.), 불안한 건 좀 덜해요(3. 14.)”라고 말하는 등 의사소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주치의였던 김OO 또한 당시 망인의 섬망 증상은 경미하였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섬망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의식이 명료하고 정확한 인식능력이 있었으며 의사 전달능력도 정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망인이 인지 및 판단능력을 현저히 결여하여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망인이 유언한 취지대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김OO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554,366,252원 상당의 주식,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김OO이 위 부동산들과 주식, 예금채권 등을 모두 유증받은 사실,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1순위 상속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유류분 비율이 1/2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77,183,126원(= 554,366,252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OO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9. 0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5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