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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은 취소되고,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 변제 목적 및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중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의 부동산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채권자는 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 채권자가 아니거나,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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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하였다. ◯◯의 2017. 4. 19.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법인세

2010

2010.12.31

2016.06.30

374,690,700

426,397,940

법인세

2011

2011.12.31

2016.06.30

57,610,490

65,560,680

법인세

2012

2012.12.31

2016.06.30

310,790,040

353,679,060

법인세

2013

2013.12.31

2016.06.30

105,668,880

120,251,120

법인세

2014

2014.12.31

2016.06.30

91,175,590

103,757,750

법인세

2015

2015.12.31

2016.06.30

20,174,020

22,957,960

부가가치세

2010.1

2010.06.30

2016.06.30

84,759,730

96,456,510

부가가치세

2010.2

2010.12.31

2016.06.30

122,338,180

139,220,770

부가가치세

2011.1

2011.06.30

2016.06.30

31,683,830

36,056,140

부가가치세

2011.2

2011.12.31

2016.06.30

10,627,490

12,093,990

부가가치세

2012.1

2012.06.30

2016.06.30

87,016,310

99,024,500

부가가치세

2012.2

2012.12.31

2016.06.30

139,855,620

159,155,620

부가가치세

2013.1

2013.06.30

2016.06.30

64,741,870

73,676,220

부가가치세

2014.1

2014.06.30

2016.06.30

18,286,490

20,809,950

부가가치세

2014.2

2014.12.31

2016.06.30

43,378,110

49,364,220

부가가치세

2015.1

2015.06.30

2016.06.30

51,899,660

59,061,750

부가가치세

2015.2

2015.12.31

2016.06.30

59,352,180

67,542,720

부가가치세

2016.1

2016.03.31

2016.06.30

21,798,220

24,806,290

합계

1,695,847,410

1,929,873,190

나. ◯◯은 2016. 5. 2. 피고와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산업의 ◯◯에 채권 59,375,68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26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동양테크산업이다. ◯◯이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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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정 채권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은 취소되고,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 변제 목적 및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 #채권자취소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중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의 부동산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런 사해행위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채권자는 등기 말소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변제를 받은 사람이 실질적 채권자가 아니거나,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판결은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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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하였다. ◯◯의 2017. 4. 19.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법인세

2010

2010.12.31

2016.06.30

374,690,700

426,397,940

법인세

2011

2011.12.31

2016.06.30

57,610,490

65,560,680

법인세

2012

2012.12.31

2016.06.30

310,790,040

353,679,060

법인세

2013

2013.12.31

2016.06.30

105,668,880

120,251,120

법인세

2014

2014.12.31

2016.06.30

91,175,590

103,757,750

법인세

2015

2015.12.31

2016.06.30

20,174,020

22,957,960

부가가치세

2010.1

2010.06.30

2016.06.30

84,759,730

96,456,510

부가가치세

2010.2

2010.12.31

2016.06.30

122,338,180

139,220,770

부가가치세

2011.1

2011.06.30

2016.06.30

31,683,830

36,056,140

부가가치세

2011.2

2011.12.31

2016.06.30

10,627,490

12,093,990

부가가치세

2012.1

2012.06.30

2016.06.30

87,016,310

99,024,500

부가가치세

2012.2

2012.12.31

2016.06.30

139,855,620

159,155,620

부가가치세

2013.1

2013.06.30

2016.06.30

64,741,870

73,676,220

부가가치세

2014.1

2014.06.30

2016.06.30

18,286,490

20,809,950

부가가치세

2014.2

2014.12.31

2016.06.30

43,378,110

49,364,220

부가가치세

2015.1

2015.06.30

2016.06.30

51,899,660

59,061,750

부가가치세

2015.2

2015.12.31

2016.06.30

59,352,180

67,542,720

부가가치세

2016.1

2016.03.31

2016.06.30

21,798,220

24,806,290

합계

1,695,847,410

1,929,873,190

나. ◯◯은 2016. 5. 2. 피고와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산업의 ◯◯에 채권 59,375,68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26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동양테크산업이다. ◯◯이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