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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입증 시 부가세 공제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78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려면 안 되고, 실물거래 입증이 있으면 현금결제 세금계산서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원고의 내부 장부, 대금 지급 내역, 관계인 진술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현금결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현금 지급 방식의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실물거래 증명자료(내부 장부, 자금 흐름 등)가 있다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어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 등 사실과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이체가 없거나 현금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대법원 2008두12580 참조).
3. 내부장부와 현금출납장 등이 실물거래 입증에 중요한가요?
답변
신빙성 있는 내부 장부 및 현금출납장, 거래 관련 확인서 등은 실물거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거래 관련 장부·서류 등이 일치하며 오류나 조작 혐의가 없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면 실물거래 입증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4.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만으로도 매입자가 공제를 부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가 관련 범죄로 처벌됐거나 감사·조사에서 과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바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거래처가 과세처분이나 범죄로 처벌된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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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입처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탈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BB리치’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신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1,740,000원 상당의 지은(地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19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다. 원고는 계좌이체를 통해 D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표 생략 -

 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리치에 관한 위 나.항 기재 표 각 세금계산서와, DD에 관한 위 나.항 기재 표 각 세금계산서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계좌거래를 통해물품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20,15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1)를 각 실물거래 없이 신cc와 DD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 20.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77,04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609,530원 합계 216,43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고,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3. 24. 원고가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DD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와 DD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그와 관련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원재료 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에 거래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한 것이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으로 DD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금의 흐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표 생략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4. 설립되어 2011. 5. 17. ⁠‘인천 OO구 OO동 OO-O OO공단 OO호(OO공단지점)’를 지점 등록하였고, 2012. 2. 29. 폐업하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2) 원고가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갑 제1호증) 및 일일생산일보(갑 제2호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DD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문서에는 그 외에도 재고량 및 매출처별 출고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3)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아래 표 ⁠‘대표자 가수금’란 기재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같은 일자에 아래 표 ⁠‘현금출납액’ 기재 각 금액이 DD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4) 한ee의 처조카인 최ff 및 최gg의 형수인 이hh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현금이 출금되었다.

                                         - 표 생략 -

  5) 한ee과 김ii 사이에 2011. 2. 1. 한ee이 김ii으로부터 1억 원을 1년간월 1%의 이자로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김ii은 한ee으로부터 2015. 5. 5,000만 원, 2015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한ee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2015. 6. 8. 김ii의 처인 오jj 명의의 예금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

  6)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D가 무자료로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은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2011년제1기에 KK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29매 공급가액 합계 4,094백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사업과 무관한 32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655백만원의 고은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였으며, 2011년 제1기에 원고 및 LLL에 실물거래 없이 총 8매 공급가액 합계 574백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가공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DD와 그 대표자 우mm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DD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피고는 DD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 566,195천 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20,150천 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원고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서울 종로 묘동에 위치한 귀금속 도매업체로서 2012. 2. 29. 폐업하였고, DD로부터 2011년 제1기 8건 공급가액 합계 566,195천 원 매입거래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됨.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전액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공급가액 246,045천 원의 거래는 금융입금내역 등 실지거래로 추정되는 증빙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352,165천 원(공급가액 320,150천 원)은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현금결제 주장을 거증할 만한 출금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수령한 대금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거래 이외의 나머지 3건 공급가액 320,150천 원 가공거래 확정함

  7) 우mm은 DD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32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655백만 원의 고은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8.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OOOO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리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DD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생략 -

  9) 피고는 원고가 BB리치 및 D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와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현재까지 참고인중지 상태이다.

  10) BB리치의 대표자인 신cc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2015. 3.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9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OOOO호), 이후 상고심(대법원 2015도OOOO호)이 신cc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한ee 및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매입·매출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최gg으로부터 받은 문답

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답서 생략 -

  12) 우mm은 2018.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전에도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금표 및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에 따른 거래내역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DD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결제조건을 ⁠‘현금’으로 한 물품매도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 15호증, 을 제1, 3 내지 10, 14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갑 제1호증) 및 일일생산일보(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자에 DD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 위 원재료 수불부 및 일일생산일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위 원재료 수불부 등에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 외에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한 내역 및 그에 따른 일일 재고량의 변화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원재료 수불부 등에 기재된 매입․매출 내역, 재고량 등에 잘못이나 오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 당시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명세서, 매출처 소명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재료 수불부 등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일생산일보 결재란의 한ee 서명의 필체가 일정치 않거나 일부 서명이 ⁠‘한ee’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거나 제3자에 의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DD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과 유사한 금액이 대표자 한ee의 지인인 최ff, 이hh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료, 위 물품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김ii으로부터 차용한 자료, 김ii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자료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의 지급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는 수요의 증가로 이 사건 물품의 매입이 어렵거나 매입처의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gg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포함하는 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DD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DD의 대표자 우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금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DD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결제조건을 ⁠‘현금’으로 한 물품매도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 현금으로 DD에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한ee과 최ff, 이hh, 김ii의 금전 거래 시점과 형태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물품대금이 DD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후 아무런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체 공장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정련 과정 등을 거쳐 청화은, 질산은, 그래뉼 등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점, ㉡ 원고는 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1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8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5장과 관련한 거래는실물거래로 확인된 점, ㉢ 피고는 원고가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DD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으나,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조세심판원에서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점, ㉣ 원고의 2011년 제1기 전체 매입액은 12,307,153,798원으로, 그 중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320,150,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우mm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범죄사실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와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고인중지 상태인 점,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매입처에 대하여는 자금의 흐름을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반면,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에 대하여는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우mm이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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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현금결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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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실물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현금 지급 방식의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실물거래 증명자료(내부 장부, 자금 흐름 등)가 있다면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어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사실 등 사실과 다름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계좌이체가 없거나 현금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대법원 2008두12580 참조).
3. 내부장부와 현금출납장 등이 실물거래 입증에 중요한가요?
답변
신빙성 있는 내부 장부 및 현금출납장, 거래 관련 확인서 등은 실물거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거래 관련 장부·서류 등이 일치하며 오류나 조작 혐의가 없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면 실물거래 입증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4.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감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만으로도 매입자가 공제를 부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가 관련 범죄로 처벌됐거나 감사·조사에서 과세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바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판결은 거래처가 과세처분이나 범죄로 처벌된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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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입처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탈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BB리치’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신c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1,740,000원 상당의 지은(地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195,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다. 원고는 계좌이체를 통해 D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 표 생략 -

 라. 피고는 2014. 10. 20.부터 2015. 12.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리치에 관한 위 나.항 기재 표 각 세금계산서와, DD에 관한 위 나.항 기재 표 각 세금계산서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계좌거래를 통해물품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 5 내지 7 기재 각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20,15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1)를 각 실물거래 없이 신cc와 DD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1. 20.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77,04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609,530원 합계 216,438,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19. 기각되었고, 2016. 8.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3. 24. 원고가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DD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고와 DD가 위 세금계산서상의 이 사건 물품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그와 관련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21,700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원재료 수불부, 일일생산일보 등에 거래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 및 수취한 것이고,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으로 DD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자금의 흐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표 생략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4. 설립되어 2011. 5. 17. ⁠‘인천 OO구 OO동 OO-O OO공단 OO호(OO공단지점)’를 지점 등록하였고, 2012. 2. 29. 폐업하였는데, 설립 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2) 원고가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갑 제1호증) 및 일일생산일보(갑 제2호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DD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문서에는 그 외에도 재고량 및 매출처별 출고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3)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아래 표 ⁠‘대표자 가수금’란 기재와 같은 대표자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는 같은 일자에 아래 표 ⁠‘현금출납액’ 기재 각 금액이 DD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표 생략 -

 4) 한ee의 처조카인 최ff 및 최gg의 형수인 이hh 명의의 계좌에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현금이 출금되었다.

                                         - 표 생략 -

  5) 한ee과 김ii 사이에 2011. 2. 1. 한ee이 김ii으로부터 1억 원을 1년간월 1%의 이자로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김ii은 한ee으로부터 2015. 5. 5,000만 원, 2015 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한ee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2015. 6. 8. 김ii의 처인 오jj 명의의 예금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

  6)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DD가 무자료로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은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2011년제1기에 KK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29매 공급가액 합계 4,094백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사업과 무관한 32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655백만원의 고은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였으며, 2011년 제1기에 원고 및 LLL에 실물거래 없이 총 8매 공급가액 합계 574백만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가공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과세관청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DD와 그 대표자 우mm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DD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 피고는 DD의 원고에 대한 매출금액 566,195천 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20,150천 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DD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원고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서울 종로 묘동에 위치한 귀금속 도매업체로서 2012. 2. 29. 폐업하였고, DD로부터 2011년 제1기 8건 공급가액 합계 566,195천 원 매입거래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됨. 거래사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전액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공급가액 246,045천 원의 거래는 금융입금내역 등 실지거래로 추정되는 증빙 등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352,165천 원(공급가액 320,150천 원)은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현금결제 주장을 거증할 만한 출금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수령한 대금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거래 이외의 나머지 3건 공급가액 320,150천 원 가공거래 확정함

  7) 우mm은 DD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32인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655백만 원의 고은 등을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8.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고단OOOO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리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DD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생략 -

  9) 피고는 원고가 BB리치 및 DD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와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현재까지 참고인중지 상태이다.

  10) BB리치의 대표자인 신cc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2015. 3. 2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9억 원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4노OOOO호), 이후 상고심(대법원 2015도OOOO호)이 신cc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한ee 및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매입·매출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최gg으로부터 받은 문답

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답서 생략 -

  12) 우mm은 2018.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이전에도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금표 및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에 따른 거래내역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와 DD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결제조건을 ⁠‘현금’으로 한 물품매도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 15호증, 을 제1, 3 내지 10, 14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9. 2. 26.선고 2008두125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작성한 원재료 수불부(갑 제1호증) 및 일일생산일보(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자에 DD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 위 원재료 수불부 및 일일생산일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위 원재료 수불부 등에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내역 외에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한 내역 및 그에 따른 일일 재고량의 변화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원재료 수불부 등에 기재된 매입․매출 내역, 재고량 등에 잘못이나 오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 당시 자금 흐름,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명세서, 매출처 소명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재료 수불부 등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일생산일보 결재란의 한ee 서명의 필체가 일정치 않거나 일부 서명이 ⁠‘한ee’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거나 제3자에 의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DD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의 대금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근접한 시점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과 유사한 금액이 대표자 한ee의 지인인 최ff, 이hh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료, 위 물품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김ii으로부터 차용한 자료, 김ii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자료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의 지급과 무관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는 수요의 증가로 이 사건 물품의 매입이 어렵거나 매입처의요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최gg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포함하는 금액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현금출납장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DD에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DD의 대표자 우mm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금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과 관련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DD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결제조건을 ⁠‘현금’으로 한 물품매도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이 현금으로 DD에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한ee과 최ff, 이hh, 김ii의 금전 거래 시점과 형태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물품대금이 DD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또한,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한 후 아무런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체 공장에서 위 물품에 대한 정련 과정 등을 거쳐 청화은, 질산은, 그래뉼 등을 생산·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점, ㉡ 원고는 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6,19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8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5장과 관련한 거래는실물거래로 확인된 점, ㉢ 피고는 원고가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DD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으나, BB리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조세심판원에서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점, ㉣ 원고의 2011년 제1기 전체 매입액은 12,307,153,798원으로, 그 중 피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320,150,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 등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우mm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범죄사실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와 최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현재까지 참고인중지 상태인 점, 피고는 DD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매입처에 대하여는 자금의 흐름을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 반면,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에 대하여는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우mm이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