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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범위와 특정성 인정 및 조정금에의 효력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 요약
매매계약상 추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성립할 때, 조정금채권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에 해당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해당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화해금 명목 등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 지급의무 내용에 따라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압류대상임이 확정됐습니다.
#조정금채권 #추가 양도소득세 #채권압류 #압류효력 #매매계약
질의 응답
1. 조정금채권이 기존 양도소득세 지급채권에 포함돼 압류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채권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의 일부인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조정금채권이 매매계약 관련 추가 양도소득세 지급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면 압류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 압류 통지서에 특정채권이 기재된 경우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까?
답변
채권압류 대상이 문언 및 관련 사정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의 기재 및 해당 사건의 사정 등으로 압류채권이 특정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화해·조정에서 지급된 조정금이 단순 화해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단순 화해금에 비해 고액이고, 매매계약상 세금 부담 약정 등이 있으면 해당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매매계약상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약정한 점, 조정금이 고액인 점 등을 들어 조정금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 지급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양도소득세 문제 전부 책임 약정이 있으면 추가세 부담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문제 전부 책임’ 약정에 따라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3067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성BB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성BB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성BB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에 기재된 채권이 ⁠‘성BB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가 성BB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성BB이 이에 불복하여 다투던 중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된 점, ⁠(2)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화해하기 위한 화해금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성BB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BB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의 존재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0. 선고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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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범위와 특정성 인정 및 조정금에의 효력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 요약
매매계약상 추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성립할 때, 조정금채권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에 해당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해당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화해금 명목 등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 지급의무 내용에 따라 채권으로 볼 수 있고, 압류대상임이 확정됐습니다.
#조정금채권 #추가 양도소득세 #채권압류 #압류효력 #매매계약
질의 응답
1. 조정금채권이 기존 양도소득세 지급채권에 포함돼 압류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채권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의 일부인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조정금채권이 매매계약 관련 추가 양도소득세 지급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면 압류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 압류 통지서에 특정채권이 기재된 경우 채권의 특정성이 인정됩니까?
답변
채권압류 대상이 문언 및 관련 사정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채권압류 통지서의 기재 및 해당 사건의 사정 등으로 압류채권이 특정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화해·조정에서 지급된 조정금이 단순 화해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금이 단순 화해금에 비해 고액이고, 매매계약상 세금 부담 약정 등이 있으면 해당 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매매계약상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약정한 점, 조정금이 고액인 점 등을 들어 조정금을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 지급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자의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으면 채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상 양도소득세 문제 전부 책임 약정이 있으면 추가세 부담채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문제 전부 책임’ 약정에 따라 지급채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3067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외3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나2054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성BB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성BB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성BB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에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에 기재된 채권이 ⁠‘성BB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피압류채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관련 1심 법원이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부담 주체가 성BB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성BB이 이에 불복하여 다투던 중 이 사건 관련 항소심 조정이 성립된 점, ⁠(2) 이 사건 조정금 1,520,000,000원은 피고들이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화해하기 위한 화해금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인 점,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성BB에게 매매대금 감액 및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자신들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BB에 대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성BB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채권의 존재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0. 선고 대법원 2018다230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