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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로 배당소득 받은 경우 부정행위 성립여부

대법원 2018두36011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로 배당소득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통상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배당소득 #계좌이체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계좌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배당소득 수령 및 소득세 신고·납부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은 명의신탁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과 연관된 계좌 이용 및 세금 신고는 통상적인 행위로만 간주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에 수반된 계좌 이용과 세금 신고는 일반적·통상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 요지는 명의수탁 명의 계좌로 소득금 수령 및 신고·납부 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명의신탁 관련 세금 신고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법적 요소 여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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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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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계좌로 배당소득 받은 경우 부정행위 성립여부

대법원 2018두36011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 명의 계좌로 배당소득을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신탁에 수반되는 통상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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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계좌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배당소득 수령 및 소득세 신고·납부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은 명의신탁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과 연관된 계좌 이용 및 세금 신고는 통상적인 행위로만 간주되나요?
답변
네, 명의신탁에 수반된 계좌 이용과 세금 신고는 일반적·통상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 요지는 명의수탁 명의 계좌로 소득금 수령 및 신고·납부 행위만으로는 부정행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청이 명의신탁 관련 세금 신고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명의신탁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011 판결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불법적 요소 여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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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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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6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