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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이자소득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면서, 대여조건(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대한 원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넘어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대여금 #약정서
질의 응답
1.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 구체적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은 원고가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증빙이 없으면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약정이나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업소득 부과처분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에서 원고가 이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사업소득 부과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소득유형을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과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유형 변경에는 거래의 구체적 약정과 증거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약정의 부존재 또는 증빙 부족시 이자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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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 및 이자소득 증명책임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면서, 대여조건(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대한 원고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넘어가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대여금 #약정서
질의 응답
1.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 구체적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은 원고가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증빙이 없으면 소득구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약정이나 증명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사업소득 부과처분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에서 원고가 이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사업소득 부과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소득유형을 변경하려면 어떤 기준과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유형 변경에는 거래의 구체적 약정과 증거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관련 약정의 부존재 또는 증빙 부족시 이자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8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