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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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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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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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85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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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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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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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50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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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