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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외 교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 요약
공급시기 내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급시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은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은 공급시기 내 미교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지연 교부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공급시기를 벗어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 경정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은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고, 원심의 판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의 실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 내에 회계처리·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이 공급시기 내 교부의무를 강조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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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0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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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외 교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 요약
공급시기 내에 교부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급시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질의 응답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은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은 공급시기 내 미교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 지연 교부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공급시기를 벗어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 경정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은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고, 원심의 판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의 실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 내에 회계처리·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이 공급시기 내 교부의무를 강조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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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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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05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누22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