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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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6508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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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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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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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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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에 대하여 신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분할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 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2008. 4. 15. 구주권 제출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은 이 사건 주식분할 전 피고 발행 주식111,5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건 주식에 관한 구주권(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 이하 ‘이 사건 구주권’이라 한다)은
2002. 5. 1. 이○○에게 발행․교부되었다.1)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등
1)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2003년 사업연도 증여세 등 10건 합계8,745,755,680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2. 2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을 신주권교부청구권(1,115,140주, 액면가 500원) 등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라 한다)가 2017. 2. 24. 피고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서를, 2018. 2. 5. 피고에 위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각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3) 한편 이○○의 2018. 8. 9.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이 피고의 주식 1,115,140주(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 수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김○○은 2015. 5. 1. ‘2015. 3. 10. 이○○으로부터 피
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2)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12063호로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및 주권발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5. 김○○과 이○○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종심이 광주고등법원 2016나145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이 다시 대법원 2017다26912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1.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54618호 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3)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이익배당금 합계 535,0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주에 대한 구주권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7. 11. 이○○과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19나228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7.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김○○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9. 4. 29. 이○○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짓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신주권을 발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신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은 피고에 이 사건 구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피대위권리)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에게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라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담당하고 있고피고는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7. 11. 이승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발
행 주식 160,0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의 구주권을 전부 인도받았으므로, 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정당한 신주권교부청구권자는 이○○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다.
2) 이 사건 압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이후에 이루
어졌고,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승엽이 피고에 대하여 신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상법 제442조 제1항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여 회사는주주로부터 구주권을 제출받은 이후에 신주권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회사가 구주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이 이중으로 유통되어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현재까지 피고에 이 사건 구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승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구주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권교부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대위권리는 부존재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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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6508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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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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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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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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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피고가 발행한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에 대하여 신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주식분할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 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2008. 4. 15. 구주권 제출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은 이 사건 주식분할 전 피고 발행 주식111,5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사건 주식에 관한 구주권(별지 목록 기재 구주권, 이하 ‘이 사건 구주권’이라 한다)은
2002. 5. 1. 이○○에게 발행․교부되었다.1)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 등
1)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2003년 사업연도 증여세 등 10건 합계8,745,755,680원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7. 2. 22.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을 신주권교부청구권(1,115,140주, 액면가 500원) 등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그 채권압류 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라 한다)가 2017. 2. 24. 피고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요청서를, 2018. 2. 5. 피고에 위 신주권을 교부해 달라는 등의 압류채권 추심 최고서를 각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3) 한편 이○○의 2018. 8. 9. 기준 체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1)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이 피고의 주식 1,115,140주(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 수이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내 김○○은 2015. 5. 1. ‘2015. 3. 10. 이○○으로부터 피
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2)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12063호로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 및 주권발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25. 김○○과 이○○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종심이 광주고등법원 2016나1459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김○○이 다시 대법원 2017다26912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1.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11.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8가합54618호 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3)에 대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이익배당금 합계 535,0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주에 대한 구주권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원고는 위 소송에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6. 27.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7. 11. 이○○과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 2019나228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7.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김○○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19. 4. 29. 이○○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피고의 이 사건 주식분할 전 주식 11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거짓 매매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신주권을 발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신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이○○은 피고에 이 사건 구주권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피대위권리)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도 무효이다.
2)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설령 이○○에게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사건 수탁계약에 따라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담당하고 있고피고는 ‘구주권 수령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신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7. 11. 이승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 발
행 주식 160,000주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주식의 구주권을 전부 인도받았으므로, 이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이 사건 구주권에 대한 정당한 신주권교부청구권자는 이○○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다.
2) 이 사건 압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이후에 이루
어졌고, 원고의 세무공무원은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구주권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승엽이 피고에 대하여 신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상법 제442조 제1항은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여 회사는주주로부터 구주권을 제출받은 이후에 신주권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회사가 구주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신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이 이중으로 유통되어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이후에 비로소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이 현재까지 피고에 이 사건 구
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승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권교부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