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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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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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04. |
|
판 결 선 고 |
2022.06.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4. 16. 서울 BB구 CC동 140-262 대 256㎡를, 1996. 7. 9. 같은동 140-268 대 54㎡를 각 취득하고, 1997. 11. 5. 위 각 토지 위에 연면적 1,019.4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D보험 주식회사는 199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00타경00000호)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 10. 12. EEE에게 매각되었다.
다. EEE는 2000. 10.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FF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내역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EEE는 이 사건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00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6,005,463원으로 신고(예정신고)하였고, FF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3. 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5,46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납부고지’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되었으나 그 전에 이미 원고 및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하여 반송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되었다.
바. FF세무서장은 2001. 10.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를 47,530,06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가산세 4,781,722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위 무납부고지액을 공제한 46,306,319원(= 47,530,060원 + 4,781,722원 - 6,005,463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단00000호)을 제기하여 2018. 9.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자.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호)에서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및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순차로 ’이 사건 징수처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9.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약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각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행정청이 그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2001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4년경 직권말소가 되기까지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있던 터라 행정청으로서는 각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16년이 지난 때로서 행정청으로서는 관련사건에서 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스스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EE가 한 이 사건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 하에 구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신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원고의 양도신고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위 신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원고의 금융계좌(잔액 58만 원)를 압류하였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위 압류 이외의 징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때문에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7년경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고서도 2017년경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1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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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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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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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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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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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6.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4. 16. 서울 BB구 CC동 140-262 대 256㎡를, 1996. 7. 9. 같은동 140-268 대 54㎡를 각 취득하고, 1997. 11. 5. 위 각 토지 위에 연면적 1,019.4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DD보험 주식회사는 199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1999. 10.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00타경00000호)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0. 10. 12. EEE에게 매각되었다.
다. EEE는 2000. 10. 1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FF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내역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이하 ‘이 사건 양도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EEE는 이 사건 양도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00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6,005,463원으로 신고(예정신고)하였고, FF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구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 3. 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5,46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납부고지’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되었으나 그 전에 이미 원고 및 가족들이 모두 이사를 하여 반송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송달되었다.
바. FF세무서장은 2001. 10. 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본세를 47,530,06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가산세 4,781,722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위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위 무납부고지액을 공제한 46,306,319원(= 47,530,060원 + 4,781,722원 - 6,005,463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건물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0000구단00000호)을 제기하여 2018. 9.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자.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0000누00000호)에서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이 사건 무납부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및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순차로 ’이 사건 징수처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9.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약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 그리고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인용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관련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원고가 각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있어 행정청이 그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는 2001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서 전출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4년경 직권말소가 되기까지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있던 터라 행정청으로서는 각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16년이 지난 때로서 행정청으로서는 관련사건에서 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스스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EEE가 한 이 사건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였던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목적 하에 구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의 ‘신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원고의 양도신고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위 신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원고의 금융계좌(잔액 58만 원)를 압류하였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여 그 집행을 해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위 압류 이외의 징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때문에 원고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7년경 이미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알고서도 2017년경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14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