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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실제 등기는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체납처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신탁무효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 자체가 입증되지 않거나 무효이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약정이 있었다 해도 법률상 무효이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수익자는 어떤 원상회복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 시,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11.13.

판 결 선 고

2019.1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별지목록 부동산)은 자신이 이SS 명의로 매수하여 이SS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압류 때문에 전세 세입자에 대

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피고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대로 사

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가 채

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을 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

의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SS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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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요약
체납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명의신탁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실제 등기는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체납처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명의신탁무효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하는 부동산 증여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신탁 자체가 입증되지 않거나 무효이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약정이 있었다 해도 법률상 무효이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수익자는 어떤 원상회복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 시, 수익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9.11.13.

판 결 선 고

2019.1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별지목록 부동산)은 자신이 이SS 명의로 매수하여 이SS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압류 때문에 전세 세입자에 대

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피고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대로 사

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가 채

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을 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

의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SS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