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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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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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3. |
|
판 결 선 고 |
2019.12.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별지목록 부동산)은 자신이 이SS 명의로 매수하여 이SS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압류 때문에 전세 세입자에 대
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피고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대로 사
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가 채
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을 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
의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SS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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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3443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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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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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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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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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호증의 1 내지 8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별지목록 부동산)은 자신이 이SS 명의로 매수하여 이SS 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압류 때문에 전세 세입자에 대
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없어서 부득이 피고가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대로 사
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SS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가 채
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을 1 내지 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
의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이SS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