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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02
판결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산정 실무에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관련 비용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차입금이자 #손금산입 #취득원가 #사업연도 손비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도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 아닌 당해년도 손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재고자산의 경우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가 산입 제외, 손비처리함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3.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입금 이자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5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12.27.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0~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차입금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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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02
판결 요약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발생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산정 실무에서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관련 비용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자산 #차입금이자 #손금산입 #취득원가 #사업연도 손비
질의 응답
1.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도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 아닌 당해년도 손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 처리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재고자산의 경우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원가 산입 제외, 손비처리함이 타당하다 판시했습니다.
3. 차입금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차입금 이자는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50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12.27.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0~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7호는 손비의 하나로 ⁠‘차입금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차입금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