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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주식매매계약이 별도일 때 채권 압류 효력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 요약
차용증상의 채권과 주식매매계약의 권리관계는 별개이며,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전용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차용증 금액에서 변제 사실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국가의 추심권이 인정된다. 이 판결은 동일한 금전거래와 다른 계약의 법적 구분, 변제사실 확인, 압류절차의 효력을 분명히 했다.
#차용증 #주식매매계약 #대여금 #채권압류 #국가추심권
질의 응답
1. 차용증을 작성한 금전이 이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용된 경우,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차용증상의 채권자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면, 단순히 계약금으로 전용한다는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차용금을 국가가 압류한 경우, 어떤 금액까지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상에 남은 채무 금액만큼 국가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된 액수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차용증상 명시된 9억원 중 약 4억 2천만원이 변제됐으므로, 잔액 4억 8천만원에 대해 국가는 추심채권(압류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3. 차용증상 금전의 실제 용처가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돈이 실제로 계약금 목적으로 지급됐어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됐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금전 지급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4.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존 차용금 반환 약정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차용증에 따른 반환채무가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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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8.11.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AAA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5. 12. 24. AAA로부터 액면금 5억 원 및 4억 원 총 9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받고, AAA에게 위 수표의 앞면을 복사한 후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 피고는 피고부인(피고의 처이다)의 대리인으로서 2016. 1. 23. 피고보조참가인 컴퍼니OOO 주식회사(이하 ⁠‘컴퍼니OOO’라 한다)의 대리인 AAA(컴퍼니OOO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AAA는 BBB의 동생이다)와 피고부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호텔O(이하 ⁠‘호텔O’라 한다)의 주식 85,500주를 54억 7,200만 원에 컴퍼니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피고부인(이하 ⁠‘갑’)와 컴퍼니OOO(이하 ⁠‘을’)는 다음과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은 피고부인을 대신하여 남편인 피고가 대리로 계약한다. 또한 컴퍼니OOO를 대신

하여 실질적인 계약자인 AAA가 계약한다.

제2조(매매목적물)

호텔O의 액면 10,000원인 보통주 85,500주, 주당 가격 64,000원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매매대금: 54억 7,200만원, 주당 64,000원, 85,500주 보통주식(전체 45%에 해당)

2) 계약금 및 지급시기: 계약금 6억 원, 계약금은 2015. 12. 24.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 중 6억 원으로 갈음한다. 잔금은 은행부채 50%를 제외한 금액 36억 200만원

3) 잔금 및 지급시기: 잔금 36억 200만 원, 지급시기 2016. 3. 31.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본건 주식의 양도가 서로의 이익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위 1)항의 사유로 본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 그 지급방법은 피고와 AAA가 거래하던 AAA의 친형 BBB의 농협통장으로 계약금 6억 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3) 반환시기: 계약해지 통보 후 30일 이내

갑: 피고부인 ⁠(인) 대리인 피고 ⁠(인)

을: 컴퍼니OOO ⁠(인) 대리인 AAA(인)

3) 피고는 2016. 1. 26. BBB의 위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와 AAA는 2017. 3. 14.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BBB의 위 농협계좌로 93,413,1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추심 경위

1) AAA는 2012년 이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2018. 12. 기준으로 합계 1,095,437,590원의 국세 체납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은 AAA에 대한 체납조사 중 9억 원의 이 사건 차용증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2. 3. 피고를 만나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위 차용증의 복사본에 ⁠‘제가(피고) 작성한게 맞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9억 원 중 약 4억 2천만 원 변제했습니다. 남은 금액 약 5억 원 정도’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조사관에게 주었다.

3) ○○세무서장은 2018. 12. 4. AAA에 대한 위 체납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8. 12. 7.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세무서장에게 ⁠‘금액은 9억 원이 아닌 4억 8천만 원이다. 정확히 차용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이 아니고 부동산 계약관계로 발생한 계약금이다. 꼭 돌려줘야 되는 돈이 아니고 도의상 돌려주려 할 뿐이다. 피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컴퍼니OOO의 소송제기

컴퍼니OOO는 2019. 3. 11. 피고부인을 상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 506,586,900원(= 6억 원 – 93,413,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9가합0000)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0호증의 각기재, 당심 증인 김조사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컴퍼니OOO의 피고보조참가 허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또한 법률상 이해관계란 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하고, 단지 판결이유 중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판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컴퍼니OOO는 이 사건 소송에 따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은 AAA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4억 8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컴퍼니OOO가 주장하는 채권은 컴퍼니OOO가 피고부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506,586,900원의 계약금 반환채권인바, 위 각 채권은 채권자가 다르고, 채무자도 다르며, 다툼의 대상인 청구권의 법적성질도 달리한다. 컴퍼니OOO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컴퍼니OOO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컴퍼니OOO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AAA는 피고에 대해 4억 8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AAA의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AAA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AAA가 호텔O 주식을 매수하려고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보관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의 9억 원 중 6억 원을 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6억 원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3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부인이 컴퍼니OOO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발생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피고는 AAA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와 AAA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위 9억 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경위가 AAA가 호텔O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들어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경위가 무엇이었든 간에 피고가 AAA로부터 9억 원을 받았고, 그 돈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상 AAA와 피고 사이에는 위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와 AAA도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위 9억 원을 ⁠‘2015. 12. 24.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이라고 표시하였는바, 위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와 AAA가 위 9억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 당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2016. 1. 26. 3억 원, 2017. 3. 14. 93,413,100원을 AAA가 사용하던 BBB의 농협계좌로 각 반환한 점, 피고가 2018. 12. 3.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9억 원 중 4억 2천만 원을 변제하여 약 5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억 원 중 적어도 4억 8천만 원(9억 원 – 4억 2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압류에 따른 변제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가 AAA에 대해 부담하는 위 4억 8천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AAA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2016. 1. 26. 반환하고 남은 6억 원의 채무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6억 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 중 6억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으로는 위 6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채무자는 AAA와 피고이고,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 매도인은 컴퍼니OOO와 피고부인으로 각 그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며,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다. 더구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이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제7조 1항), 실제로 위 계약은 2017. 3. 14. 해제되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될지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AAA가 위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반면 피고는 6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②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시 위 6억 원을 컴퍼니OOO의 법인계좌가 아닌 AAA가 이용하던 BBB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7조 제2항). 이는 위 계약 해제시 6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위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와 AAA가 거래하던 AAA의 친형 BBB의 농협통장’이라고 표시된 점, 피고가 2016. 1. 26. BBB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한 3억 원에 대하여 AAA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AAA는 2012년 이후 고액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BBB의 위 농협계좌는 AAA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6억 원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8. 12. 3.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에게 이 사건 차용증 9억 원 중 5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6억 원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오히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AAA와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금 반환채무일 뿐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피고의 AAA에 대한 채무는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에 불과하고 차용금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채무의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당초 9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 9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위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6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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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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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차용증을 작성한 금전이 이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용된 경우,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차용증상의 채권자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다르면, 단순히 계약금으로 전용한다는 합의만으로 차용금 채무가 종국적으로 소멸되진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차용금을 국가가 압류한 경우, 어떤 금액까지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상에 남은 채무 금액만큼 국가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된 액수는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차용증상 명시된 9억원 중 약 4억 2천만원이 변제됐으므로, 잔액 4억 8천만원에 대해 국가는 추심채권(압류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3. 차용증상 금전의 실제 용처가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돈이 실제로 계약금 목적으로 지급됐어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됐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금전 지급 사실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4.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기존 차용금 반환 약정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차용증에 따라 차용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차용증에 따른 반환채무가 부활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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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금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의 각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고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며 피압류채권인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의 추심채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8.11.

판 결 선 고

2020.9.17.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AAA 사이의 금전 거래

1) 피고는 2015. 12. 24. AAA로부터 액면금 5억 원 및 4억 원 총 9억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받고, AAA에게 위 수표의 앞면을 복사한 후 그 아래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 피고는 피고부인(피고의 처이다)의 대리인으로서 2016. 1. 23. 피고보조참가인 컴퍼니OOO 주식회사(이하 ⁠‘컴퍼니OOO’라 한다)의 대리인 AAA(컴퍼니OOO의 대표이사는 BBB이고, AAA는 BBB의 동생이다)와 피고부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호텔O(이하 ⁠‘호텔O’라 한다)의 주식 85,500주를 54억 7,200만 원에 컴퍼니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피고부인(이하 ⁠‘갑’)와 컴퍼니OOO(이하 ⁠‘을’)는 다음과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위 계약은 피고부인을 대신하여 남편인 피고가 대리로 계약한다. 또한 컴퍼니OOO를 대신

하여 실질적인 계약자인 AAA가 계약한다.

제2조(매매목적물)

호텔O의 액면 10,000원인 보통주 85,500주, 주당 가격 64,000원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매매대금: 54억 7,200만원, 주당 64,000원, 85,500주 보통주식(전체 45%에 해당)

2) 계약금 및 지급시기: 계약금 6억 원, 계약금은 2015. 12. 24.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 중 6억 원으로 갈음한다. 잔금은 은행부채 50%를 제외한 금액 36억 200만원

3) 잔금 및 지급시기: 잔금 36억 200만 원, 지급시기 2016. 3. 31.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본건 주식의 양도가 서로의 이익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과 을은 위 1)항의 사유로 본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한다. 그 지급방법은 피고와 AAA가 거래하던 AAA의 친형 BBB의 농협통장으로 계약금 6억 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3) 반환시기: 계약해지 통보 후 30일 이내

갑: 피고부인 ⁠(인) 대리인 피고 ⁠(인)

을: 컴퍼니OOO ⁠(인) 대리인 AAA(인)

3) 피고는 2016. 1. 26. BBB의 위 농협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AAA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와 AAA는 2017. 3. 14.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BBB의 위 농협계좌로 93,413,1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추심 경위

1) AAA는 2012년 이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2018. 12. 기준으로 합계 1,095,437,590원의 국세 체납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은 AAA에 대한 체납조사 중 9억 원의 이 사건 차용증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2. 3. 피고를 만나 그 경위를 확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위 차용증의 복사본에 ⁠‘제가(피고) 작성한게 맞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별도로 ⁠‘9억 원 중 약 4억 2천만 원 변제했습니다. 남은 금액 약 5억 원 정도’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조사관에게 주었다.

3) ○○세무서장은 2018. 12. 4. AAA에 대한 위 체납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8. 12. 7.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세무서장에게 ⁠‘금액은 9억 원이 아닌 4억 8천만 원이다. 정확히 차용으로 인해서 생긴 금액이 아니고 부동산 계약관계로 발생한 계약금이다. 꼭 돌려줘야 되는 돈이 아니고 도의상 돌려주려 할 뿐이다. 피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컴퍼니OOO의 소송제기

컴퍼니OOO는 2019. 3. 11. 피고부인을 상대로 위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 506,586,900원(= 6억 원 – 93,413,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9가합0000)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0호증의 각기재, 당심 증인 김조사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컴퍼니OOO의 피고보조참가 허부에 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또한 법률상 이해관계란 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하고, 단지 판결이유 중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판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컴퍼니OOO는 이 사건 소송에 따른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송은 AAA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4억 8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컴퍼니OOO가 주장하는 채권은 컴퍼니OOO가 피고부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506,586,900원의 계약금 반환채권인바, 위 각 채권은 채권자가 다르고, 채무자도 다르며, 다툼의 대상인 청구권의 법적성질도 달리한다. 컴퍼니OOO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컴퍼니OOO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컴퍼니OOO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AAA는 피고에 대해 4억 8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원고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AAA의 위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AAA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AAA가 호텔O 주식을 매수하려고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피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보관의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의 9억 원 중 6억 원을 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 6억 원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3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부인이 컴퍼니OOO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발생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참조). 피고는 AAA로부터 9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와 AAA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위 9억 원이 피고에게 지급된 경위가 AAA가 호텔O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들어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경위가 무엇이었든 간에 피고가 AAA로부터 9억 원을 받았고, 그 돈에 대하여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상 AAA와 피고 사이에는 위 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와 AAA도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위 9억 원을 ⁠‘2015. 12. 24.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이라고 표시하였는바, 위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와 AAA가 위 9억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 당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가 2016. 1. 26. 3억 원, 2017. 3. 14. 93,413,100원을 AAA가 사용하던 BBB의 농협계좌로 각 반환한 점, 피고가 2018. 12. 3.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9억 원 중 4억 2천만 원을 변제하여 약 5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9억 원 중 적어도 4억 8천만 원(9억 원 – 4억 2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압류에 따른 변제의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압류 및 통지절차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가 AAA에 대해 부담하는 위 4억 8천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발생한 채무이므로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AAA의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4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2016. 1. 26. 반환하고 남은 6억 원의 채무는 위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6억 원의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 9억 원 중 6억 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만으로는 위 6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 채무자는 AAA와 피고이고, 위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 매도인은 컴퍼니OOO와 피고부인으로 각 그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다르며, 권리의무의 내용도 완전히 상이하다. 더구나 위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위 계약이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제7조 1항), 실제로 위 계약은 2017. 3. 14. 해제되었는바, 위 주식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행될지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되므로 위 차용금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AAA가 위 6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반면 피고는 6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②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 해제시 위 6억 원을 컴퍼니OOO의 법인계좌가 아닌 AAA가 이용하던 BBB 명의의 농협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제7조 제2항). 이는 위 계약 해제시 6억 원을 AA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위 주식매매계약서에 ⁠‘피고와 AAA가 거래하던 AAA의 친형 BBB의 농협통장’이라고 표시된 점, 피고가 2016. 1. 26. BBB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한 3억 원에 대하여 AAA가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AAA는 2012년 이후 고액 체납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종합하면 BBB의 위 농협계좌는 AAA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계좌로 보인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6억 원의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8. 12. 3. 국세청 직원 김조사관에게 이 사건 차용증 9억 원 중 5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6억 원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오히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AAA와 피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계약금 반환채무일 뿐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피고의 AAA에 대한 채무는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에 불과하고 차용금 채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채무의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당초 9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 9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위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6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0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