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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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9구단101290 |
|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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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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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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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4.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 OO OO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OOO㎡(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0. 1.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28.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 1. 3.로 한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원고가 비영리법인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받아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7.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8. 5. 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5. 기각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의 경우 등기원일인 1990. 1. 3.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2008. 5. 23.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90. 1. 3.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경 OO군수에게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1. 3.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OOO, OOO 3인의 보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는 1990. 1. 3.부터 BBB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금산군수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위 1990. 1. 3.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1. 3.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다. 이러한 확인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원고가 1990. 1. 3. 이전에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원고 제출의 가계도에 BBB으로 추정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원고와 BBB이 동일 종중이기 때문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B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수의 토지를 취득・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동일종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대종중 내에 소종중이 병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 고유의미의 종중 이외에 중중유사단체도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점, 그러한 대・소종중 및 종중유사단체 상호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점, 원고가 ‘B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수의 토지를 취득한 점에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동일종중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이미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와 BBB이 동일종중이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1990. 1. 3. 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 5. 23.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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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9구단10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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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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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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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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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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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4. |
주 문
1.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 OO OO군 OO읍 OO리 산 OO 임야 OOO㎡(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고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0. 1.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1. 28. A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90. 1. 3.로 한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원고가 비영리법인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받아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7.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8. 5. 2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5. 기각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의 경우 등기원일인 1990. 1. 3.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2008. 5. 23.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두50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90. 1. 3.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거시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경 OO군수에게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1. 3.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OOO, OOO 3인의 보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는 1990. 1. 3.부터 BBB으로부터 원고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금산군수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위 1990. 1. 3. 청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피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53451 판결 등 참조),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1. 3. BBB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다. 이러한 확인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를 근거로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양수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보증서에도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나 잔금 지급일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③ 원고가 1990. 1. 3. 이전에 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대금을 청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원고 제출의 가계도에 BBB으로 추정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원고와 BBB이 동일 종중이기 때문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B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수의 토지를 취득・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B이 동일종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대종중 내에 소종중이 병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 고유의미의 종중 이외에 중중유사단체도 별도로 설립될 수 있는 점, 그러한 대・소종중 및 종중유사단체 상호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점, 원고가 ‘BBB’ 명의로 되어 있었던 다수의 토지를 취득한 점에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동일종중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이미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와 BBB이 동일종중이 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1990. 1. 3. 이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 5. 23.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9.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