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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5222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 실제 재촌·경작 기간이 짧다면 자경요건이 부인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농지양도 #농지경작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원고가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요건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작·재배의 실제 참여 내역재촌 기간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목변경이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내용과 농지 지목변경, 재촌기간 등만으로는 자경요건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재촌·경작 기간이 짧으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촌·경작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자경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실제 농지 사용 기간이 매우 짧을 때 자경요건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자경요건이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거부되거나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자경요건 미비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5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7행의 각 ⁠“OO리”를 ⁠“●●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등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7면 제1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XXXX. XX. XX.부터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XXXX. X. XX.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촌기간은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약 X년 XX개월에 불과하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점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14, 22 내지 26, 37

내지 4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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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불인정 기준과 세금부과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5222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한 자가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정 부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할 때,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자경요건 충족이 인정됩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 실제 재촌·경작 기간이 짧다면 자경요건이 부인되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농지양도 #농지경작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자경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원고가 상시 종사하거나 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요건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경작·재배의 실제 참여 내역재촌 기간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목변경이나 일부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내용과 농지 지목변경, 재촌기간 등만으로는 자경요건 입증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재촌·경작 기간이 짧으면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촌·경작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자경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실제 농지 사용 기간이 매우 짧을 때 자경요건 인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자경요건이 부인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이 거부되거나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정당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는 자경요건 미비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5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7행의 각 ⁠“OO리”를 ⁠“●●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등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7면 제1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XXXX. XX. XX.부터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XXXX. X. XX.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촌기간은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약 X년 XX개월에 불과하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점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14, 22 내지 26, 37

내지 4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5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